이전 페이지 글이 있는데
자꾸 A회사 원천징수 받아서 B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셔서 더 풀어서 이야기하여 재업합니다.
B회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퇴사당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것이 -342,410원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당시!!!!)발급해준 영수증에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으로 나와 있으니
현재 B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할때
A회사 기납부세액 3,029,041원에서 -830,710원을 제한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으로 정산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을 합하여 정산하여
-342,410결과값을 받은 것입니다.
퇴사 당시 연차비 등 몇 일 더 일한 알바비 등을 정산 받았지만
-830,710은 내역에 없었습니다.
저는 -830,710원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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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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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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