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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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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알려주세요 ㅠㅠ

... 조회수 : 922
작성일 : 2025-02-20 10:47:42

24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 근무 후 퇴사

퇴사 시점에 받은 원천징수 내역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24년 12월 B회사 근무

A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내역 제출 후 받은 연말정산 결과

73번_결정세액 2,059,140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75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238,680

77번_차감징수세액 -342,410원 입니다.

------------------------------------------

제가 예상한 결정세액은

A회사 소득세 합 3,029,041+B회사 소득세 238,680 합쳐져서

1백만원 넘게 돌려 받을걸로 예상했는데

최종 결정세액은 -342,410원이구요.

A회사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징수세액 -830,170원은 

퇴사 즈음 해서 입금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올해 2월에 입금될까요?

-830,17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말씀 부탁드려요.

 

 

 

IP : 121.65.xxx.2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모르지만..
    '25.2.20 10:51 AM (223.38.xxx.106) - 삭제된댓글

    현직장에서 전직장거 원천징수내역 입력한거 맞나요

  • 2. 잘은모르지만..
    '25.2.20 10:52 AM (223.38.xxx.106)

    현직장에서 전직장거 원천징수내역 제출했나요? 현직장서 전직장거까지 연말정산 안해줬으면 그렇게 나왔을거 같긴해요.

  • 3. ..
    '25.2.20 10:52 AM (222.117.xxx.76)

    a 회사 퇴사시 입금받으셔야하는건데 지금이라도 달라고 하셔야해요
    이건 b 회사랑은 무관한겁니다..

  • 4. ...
    '25.2.20 10:54 AM (121.65.xxx.29)

    B회사 연말정산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  항목을 누락해서 표시했어요.

  • 5. ...
    '25.2.20 10:56 AM (121.65.xxx.29)

    작년에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이 원래 다음해 연말정산 시즌인 2월에 정산되기도 하는지요?
    전회사 월급일이 25일이라 기다려야 하는지, 전화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6. ..
    '25.2.20 11:00 AM (222.117.xxx.76)

    전직장에 전화하셔서 25일 급여일에 같이 지급받게 연락해보세요

  • 7. ...
    '25.2.20 11:03 AM (121.65.xxx.29) - 삭제된댓글

    그런데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인것은 맞는거죠?????
    제가 경리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 8. ...
    '25.2.20 11:04 AM (121.65.xxx.29)

    그런데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인것은 맞는건가요?????
    제가 경리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 9. 정산
    '25.2.20 11:09 AM (125.31.xxx.26)

    830,170원은 퇴사한 회사에서 받아야 할 금액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할 때 정산 했을 수 있어요
    830,170원이 통장에 입금 되는게 아니라 마지막 급여에 포함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 해 보세요

  • 10. dd
    '25.2.20 12:04 PM (1.233.xxx.156)

    현재 B회사에 근무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B회사에 종전 근무지 연말정산 서류까지 같이 제출하시면 되고,
    현재 B회사를 그만두고 근무지가 없는 상태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님한테 주는 건데, 그걸 회사에서 대행해주는 것 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회사로 입금해주고, 다시 회사에서 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전체를 다 제출하시면 되고,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 11. dd
    '25.2.20 12:05 PM (1.233.xxx.156)

    현재 근무지에 이전 근무지 서류 제출하기 불편하시면 현 근무지 서류만 제출하시고, 이전 근무지 연말정산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하시면 됩니다.

  • 12. ...
    '25.2.20 12:12 PM (121.65.xxx.29)

    B회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A회사에서 퇴사당시 발급해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것이 -342,410원입니다.

    A회사에서 발급해준 영수증에
    73번_결정세액 2,198,871원
    76번_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3,029,041원
    77번_차감징수세액 -830,170
    으로 나와 있으니

    현재 B회사에서 이번 연말정산할때
    A회사 기납부세액 3,029,041원에서 -830,710원을 제한
    74번_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2,198,871으로 정산하여
    -342,410결과값을 받은 것입니다.
    -830,710원에 대하여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요?

  • 13. dd
    '25.2.20 12:16 PM (1.233.xxx.156)

    아 증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시면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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