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부부는 무주택자로 전세살고
신축 입주 기다리는 중이예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시보모님 두분이
건강이 안좋아 병원생활 하신지 3년차라
작년에 저희 등본상에 전입시켜두고 사시던 집은 전세를 주고 있어요.
우연히 알고리즘 따라 취득세 관련 유튜브를 봤는데 신축 등기시 취득세가 1세대 2주택으로 적용된다는것과 이후 양도시에도 2주택자라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될수도 있다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시부모 소유 주택은 3억 좀 넘는 소형 아파트인데 병원에 오래 계셔서 집을 계속 빈집으로 둘수없어 전세주고 주소만 옮겨온건데
이경우에도 2주택자가 되는건지요.
소명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