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주인이 집을 팔 거라는데...

부동산법아시는분 조회수 : 3,066
작성일 : 2025-02-19 20:55:53

빌라 계약이 4월에 끝나요.

빌라 주인이 80세에 가까워서 봄에 빌라는 팔고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계약 만료되면 나가거나

빌라가 팔려서 발생할 어떤 상황에도

본인들 요구대로 할 거면 있어도 된다 하세요.

 

1. 빌라가 관리가 잘되어 있긴 해도 오래되긴 했어요.

빌라가 팔려서 새 주인이 빌라를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통상 어떤 절차를 밟나요?

현재 9가구가 있는데, 일시에(?) 다 나가야 하나요?

 

2. 빌라 주인만 바뀔 경우, 저처럼 계약이 만료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게 될까요?

지금 시세보다 싸게 있거든요.

_그니까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집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IP : 116.32.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5.2.19 8:58 PM (151.177.xxx.53)

    여기도 집주인이 호구였구만.
    이래서 싸게 주는거 아님.
    계약 만료시 새조건으로 집주인과 절충을 하던지, 부순다면 얌전히 나가줘야죠.

  • 2. 에휴님
    '25.2.19 9:07 PM (112.187.xxx.203) - 삭제된댓글

    제가 안 나가고 버틴다고 안 했는데요?
    집 주인분 요구에 최대한? 100퍼센트 응할 거고요.
    그 뒤에, 주인이 바뀌고 벌어질 일들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 3. ㅇㅇ
    '25.2.19 9:15 PM (211.196.xxx.99)

    빌라 팔린 뒤에 새 주인이 계속 그전처럼 세입자를 받을지 아님 완전히 새로 지을지 궁금한 거죠? 새 주인의 의향에 따라 계속 살지 나가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집 매매해준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세입자들도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하죠.
    첫댓 진짜 오바육바하는데 무시하세요.

  • 4. 프린
    '25.2.19 9:25 PM (183.100.xxx.75)

    빌라가현재 팔린게 아니니 새주인의 의향을 알수는 없죠
    그걸 모르니 매매 수월하게 하시려고 현재주인분이 요구한거겠죠
    신축을 하게 될경우면 당연히 다 내보낼건데 최대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사갈 시간 주는거니 1달반에서 2달정도 주지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인수시는 만료된분들 매매때 내보내는 조건일수도 있고 그게 아님 당연히 새계약서 쓸거고 시세대로 임대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는 확률은 적죠
    이사나 안가면 이사비용이라도 줄일수 있는게 최선이니 시세만큼의 준비는 하셔야 할듯 해요
    말하다보니 너무 당연한 얘길 하고 있네요

  • 5. ㅡㅡ
    '25.2.19 9:33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일상글에
    특히 첫댓에
    유달리 부정적인
    댓글들이 계속 눈에 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963 윤 구속 최소 법원의 속 뜻 6 2025/03/07 2,735
1673962 무슨 법이 이래요? 3 ..... 2025/03/07 1,127
1673961 내일 안국역 3시반!!!!!!!!! 14 .... 2025/03/07 1,970
1673960 어쩜 윤 석방과 검찰 항고 기사 텀을 두나요. 5 .. 2025/03/07 1,356
1673959 7일 이내에 항고하면 석방이 안 된다는 말이 3 ㅇㅇ 2025/03/07 1,778
1673958 악질 윤가를 누가 잡으려고 내 보낸다는건지 못할짓이 .. 2 2025/03/07 812
1673957 할부 남아 있는 차를 넘길떄 2025/03/07 648
1673956 심우정 검총은 즉시 항고하라! 5 윤석열 직무.. 2025/03/07 1,394
1673955 이런 선관위를 누가 믿나요? 21 .. 2025/03/07 2,034
1673954 집회 나갑시다 10 .. 2025/03/07 1,253
1673953 주식 손실 23 ... 2025/03/07 4,497
1673952 한가인이랑 비슷한 성격인분 계세요? 23 .. 2025/03/07 4,459
1673951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 29 ... 2025/03/07 10,876
1673950 윤수괴 풀려나면 1 ㅇㅇ 2025/03/07 1,056
1673949 경찰, 윤 파면 촉구 집회에 행진 금지 통고…주최 쪽 집행정지 .. 10 ... 2025/03/07 2,356
1673948 개그맨 신기루 서울집(세컨하우스)가 어딘지 아시는분? 딸집 구하.. 쩡돌 2025/03/07 3,045
1673947 계엄내란범 다시 구속시켜주세요! 들어가! 2025/03/07 629
1673946 이러다가 진짜 2차 계엄도 하겠네요. 8 와.. 2025/03/07 2,407
1673945 알뜰폰도 로밍됩니다 10 알뜰폰 2025/03/07 1,897
1673944 가정용 프린터기 뭐쓰세요? 7 .... 2025/03/07 1,101
1673943 공산국가들 어찌 된건가요? 8 공산국가 2025/03/07 1,075
1673942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님. 7일간 항소 14 ㅅㅅ 2025/03/07 4,227
1673941 실손 보험청구 간소화 시 병원에서 보험청구여부 알수 있을까요? .. 2 2025/03/07 1,047
1673940 그래서 심우정이 검사장 회의를 하고 지랄을 했나봐요 1 아이스아메 2025/03/07 1,790
1673939 초등 1학년 딸아이가 한 이야기 4 이시국 2025/03/07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