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집을 팔 거라는데...

부동산법아시는분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25-02-19 20:55:53

빌라 계약이 4월에 끝나요.

빌라 주인이 80세에 가까워서 봄에 빌라는 팔고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고

계약 만료되면 나가거나

빌라가 팔려서 발생할 어떤 상황에도

본인들 요구대로 할 거면 있어도 된다 하세요.

 

1. 빌라가 관리가 잘되어 있긴 해도 오래되긴 했어요.

빌라가 팔려서 새 주인이 빌라를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통상 어떤 절차를 밟나요?

현재 9가구가 있는데, 일시에(?) 다 나가야 하나요?

 

2. 빌라 주인만 바뀔 경우, 저처럼 계약이 만료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게 될까요?

지금 시세보다 싸게 있거든요.

_그니까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집 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IP : 116.32.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5.2.19 8:58 PM (151.177.xxx.53)

    여기도 집주인이 호구였구만.
    이래서 싸게 주는거 아님.
    계약 만료시 새조건으로 집주인과 절충을 하던지, 부순다면 얌전히 나가줘야죠.

  • 2. 에휴님
    '25.2.19 9:07 PM (112.187.xxx.203)

    제가 안 나가고 버틴다고 안 했는데요?
    집 주인분 요구에 최대한? 100퍼센트 응할 거고요.
    그 뒤에, 주인이 바뀌고 벌어질 일들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 3. ㅇㅇ
    '25.2.19 9:15 PM (211.196.xxx.99)

    빌라 팔린 뒤에 새 주인이 계속 그전처럼 세입자를 받을지 아님 완전히 새로 지을지 궁금한 거죠? 새 주인의 의향에 따라 계속 살지 나가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집 매매해준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세입자들도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하죠.
    첫댓 진짜 오바육바하는데 무시하세요.

  • 4. 프린
    '25.2.19 9:25 PM (183.100.xxx.75)

    빌라가현재 팔린게 아니니 새주인의 의향을 알수는 없죠
    그걸 모르니 매매 수월하게 하시려고 현재주인분이 요구한거겠죠
    신축을 하게 될경우면 당연히 다 내보낼건데 최대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사갈 시간 주는거니 1달반에서 2달정도 주지 싶어요
    그리고 그냥 인수시는 만료된분들 매매때 내보내는 조건일수도 있고 그게 아님 당연히 새계약서 쓸거고 시세대로 임대하겠죠
    이러나 저러나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는 확률은 적죠
    이사나 안가면 이사비용이라도 줄일수 있는게 최선이니 시세만큼의 준비는 하셔야 할듯 해요
    말하다보니 너무 당연한 얘길 하고 있네요

  • 5. ㅡㅡ
    '25.2.19 9:33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일상글에
    특히 첫댓에
    유달리 부정적인
    댓글들이 계속 눈에 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068 참기름이 싹다 사라졌네요.. 68 ... 2025/02/24 25,039
1687067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도대체 왜 친일재산 환수를 못.. 1 같이봅시다 .. 2025/02/24 474
1687066 (펌)김소연 변호사 - 준석이 가족사진(엄마, 아빠, 큰아빠, .. 10 2025/02/24 3,803
1687065 대학교에 자기학교 학생이 주차할때 주차료 6 주차 2025/02/24 1,604
1687064 20대 자녀 보험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39 현직설계사 2025/02/24 3,025
1687063 이 와중에 인천은 왜이리 많이 떨어지나요 18 심하네 2025/02/24 4,887
1687062 본문 지워요. 6 ... 2025/02/24 1,124
1687061 소고기고추장볶음 냉장고에서 얼마나 둬도 될까요? 2 ... 2025/02/24 537
1687060 윤석열 검찰공소장에서 빠진 특이한 두 단어 ㅋㅋㅋㅋ 5 ?? 2025/02/24 2,230
1687059 부산대 온 내란 극우들 규탄 기자회견 2 내란수괴파면.. 2025/02/24 699
1687058 시력이 한쪽만 너무 나빠진거 같은데 4 시력 2025/02/24 1,012
1687057 콘돔 비아그라 발견 했는데 바람 아니래요 ㅜㅜ 25 0000 2025/02/24 5,643
1687056 콜라비 식욕 억제 효과 있나요? 2 dd 2025/02/24 792
1687055 순복음 간행물에 실린 이승만 이야기 2 ... 2025/02/24 467
1687054 대만에 내일 가는데요 9 여행기대~ 2025/02/24 1,693
1687053 원룸 곰팡이 피는 벽 14 ........ 2025/02/24 1,265
1687052 면, 레이온 반씩 섞인 면티. 괜찮을까요? 6 면티 2025/02/24 667
1687051 저는 제가 이기적인 새언니&며느리인데요...; 25 저요저요 2025/02/24 5,650
1687050 미국 물가가 서울보다 싸다구요??? 36 . 2025/02/24 3,168
1687049 믿었던 'K-기술' 판 뒤집혔다 한국 초유의 사태 18 ........ 2025/02/24 3,457
1687048 다용도실로 가는 부엌문 6 ㅇㅇ 2025/02/24 996
1687047 식탁위에 놓고 음식데우는게 인덕션? 5 1234 2025/02/24 1,044
1687046 당뇨에 통밀식빵 9 ㅇㅇ 2025/02/24 2,126
1687045 외식 물가보다 식자재가 비싼게 문제 아닌가요? 19 쿠키 2025/02/24 2,048
1687044 친구 손절했는데요 5 절교 2025/02/24 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