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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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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몰래 받은 현금은??

.. 조회수 : 3,981
작성일 : 2025-02-19 16:57:19

유산 글 읽다보니

현금을 몰래 다른 형제에게 줬다..이런 글 자주 보이는데

그러면 부모님 사후에.

상속시에 추징 당하지 않나요?

소명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찌 준건지 궁금하네요.

 

보면 남자 형제에게 몇 억 몇 십억,,줬다 하는데

 

추징금은 받은 형제가 내는 거겠죠???

 

IP : 121.145.xxx.18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aa
    '25.2.19 4:57 PM (172.224.xxx.23)

    현금은 기록 안남아서??

  • 2. 자산이
    '25.2.19 4:58 PM (118.235.xxx.136)

    많지않으면 국세청조사 안하죠

  • 3. ..
    '25.2.19 5:01 PM (121.145.xxx.187) - 삭제된댓글

    몇억 몇십억 줫다는 분들도 많아서요.

  • 4. ..
    '25.2.19 5:02 PM (106.101.xxx.65)

    몇십억 수준이면
    딸에게는 숨긴거지 국세청 신고는 했겠죠.

  • 5. ...
    '25.2.19 5:07 PM (118.235.xxx.15)

    부동산 등 재산없고 현금 몇천정도를 나눠서
    주더라도 추징당하나요

  • 6. ㅇㅇ
    '25.2.19 5:08 PM (118.235.xxx.247)

    사망전 10년만 봐요

  • 7. ...
    '25.2.19 5:15 PM (211.244.xxx.191)

    몇백, 몇천으로 주는거죠.
    장봐주고, 일하는 아줌마 비용 대주고 이런것도요.

  • 8. ...
    '25.2.19 5:28 PM (118.235.xxx.181)

    저러다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 되죠
    본인은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대줬다고 생각하지만 사위, 며느리 좋은 짓 하는 거죠

  • 9.
    '25.2.19 5:41 PM (116.37.xxx.236)

    현금인출후 행방을 소명 못하거나 소명 결과가 증여여도 (공동)상속분에 해당돼요. 상속세는 연대납부 의무라서 오빠가 꿀꺽한 현금도 돈 없다 못 낸다하면 여동생이 내야하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상속대상자가 10년내에 받은 증여를 세금을 착실히 냈다면 증여세를 공제하고 상속세를 내라하고, 타인(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손주 등등)에게 증여한건 5년간의 통장내역을 들여다 봐서 잡히면 사전상속로 보도 또 추징해요.
    기간내에 증여세를 안 냈다면 증여세에 가산세와 불성실신고에 의한 가산세가 또 추가되어 추징되고, 사망전 증여세 영수증이 없으니 감해지는 것 없이 상속세는 또 다 내야해요.

  • 10. ..
    '25.2.19 6:08 PM (121.145.xxx.187)

    그럼 억울하게 유산도 못받고 추징당하는 경우도 많을거 같은데,,
    그런글은 안올라 오는게

    다들 세금도 잘낸단 말?

    그 부모는 아들에게 재산 몰래 주고
    아들 증여세금도 내주면서 까지 주고도 딸은 하나도 안주고
    그러다 돌아가셔서 추징되면 오빠 상속세 까지 내주는 건가요?

  • 11. ..
    '25.2.19 7:14 PM (106.101.xxx.215)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연대책임져요
    본인이 1억받앗으면 최대 1억만 추징당해요

  • 12. kk 11
    '25.2.19 8:02 PM (114.204.xxx.203)

    10년 이내고 억대면 조사해요

  • 13. 현금을
    '25.2.19 8:13 PM (211.234.xxx.88)

    다른 형제 몰래 준거지 국세청 몰래 줬다는 말은 없지 않았나요?

    아들에게 수십, 수백억 재산 주는 집들은
    딸들에게 말 안하고 적법하게 증여세 내고 넘긴다는거지
    국세청도 속이고 넘긴다는거는 아니잖아요.

    증여세 내고 10년 지나면 상속에 합산되지 않아요.
    공제금액 작다는것 빼고는 증여세나 상속세나 요율 같고요.
    부모와 아들이 증여하고 세금내고 명의이전했다고
    국세청에서 다른 자식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 부모님 사후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자식과 그 배우자 명의로 넘긴 재산들 그제야 알고 형제사이 틀어지는 집들도 드물지 않아요. 액수가 워낙 크니까요.

  • 14. 현금을
    '25.2.19 8:15 PM (211.234.xxx.88)

    어차피 받을것 없으면 포기하면 되는거고 이미 낸 증여세에 대한건 제외되니까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 일은 없죠

  • 15.
    '25.2.19 9:51 PM (116.37.xxx.236)

    유산 못 받고 추징된 자…제 배우자요.
    망자가 형제분들에게 수억 보낸걸 상속개시후 알았는데 그 분들이 받은 건 그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고, 제 배우자는 사전증여로 신고하고 내야해요. 이걸 신고 안하고 걸리면 괘씸죄로 3000만원정도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성실신고 하기로 했어요. 사전증여 세금이 저희는 지금 파악된 바로는 9000정도 더 내야해요. 서류 들여다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사전증여로 보는 경우가 보통은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 우회해서 결국은 자식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서라는데 저흰 하아도 못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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