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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한것도 유류분 청구가능하죠?

상속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5-02-19 16:46:11

대문글에 유산 댓글들 보다 의아해서요.

돌아가시기전 증여한 것도그간 몰랐다면 유류분 청구할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무조건 10년 이내만 가능한가요?

 

IP : 175.223.xxx.2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증여한
    '25.2.19 5:04 PM (112.167.xxx.92)

    노인이 사망하면 유류분소송진행~ 생전증여 다포함

  • 2. 원글
    '25.2.19 5:14 PM (220.126.xxx.164)

    윗님 그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댓글에 증여해서 유산 못 받았다는 댓글이 보여서 제가 잘못 안건가 했네요ㅜㅜ

  • 3. 2년내
    '25.2.19 5:29 PM (175.208.xxx.185)

    어르신 사망후 2년내에 소송진행하셔야합니다.

  • 4.
    '25.2.19 5:45 PM (116.37.xxx.236)

    기본적으론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재산이 엤으시다면 되도록 발리 사망신고하고 금융정보 원스탑 서비스 받으시고, 10년치 모든 계좌 결과를 가지고 세무사 고용하세요.

  • 5. 이론상은
    '25.2.19 8:21 PM (211.234.xxx.88)

    그런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10년전에 인지했는지 그때는 알고도 부모님 뜻이니 아무말 없었는지 증명하는게 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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