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8824
국내 점유율 1위인 중국 로봇청소기 업체 로보락이 자사 제품 약관에 소비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열사 및 제삼자에게 제공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통째로 수집해 바이트댄스에 넘기면서 불거진 정보보안 이슈가 국내 진출한 중국 가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중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로보락의 약관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AS 정책을 운영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 또는 개보위가 개입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항과 삼성·LG전자의 불공정 AS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스마트홈 기기를 활용하는 로보락 역시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보락 관계자는 약관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저장 및 처리하고 중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선 현재 따로 공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