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주고 있는데 재계약은 주인쪽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25-02-19 16:06:40

시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개별 등기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거부가 어렵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분 있으실까요?

임대주는 집은 총 9개입니다. 한 동에 10집이 있는 상황.. 다세대라고 하나요? 여튼 개별 등기된 집입니다.

IP : 112.172.xxx.14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9 4:18 PM (223.38.xxx.83)

    임사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해야 해요.

  • 2. ..
    '25.2.19 4:20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건 중대한 위반일 걸요.

  • 3. ...
    '25.2.19 4:43 PM (117.111.xxx.181) - 삭제된댓글

    재계약 안하고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하신 후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세대주택 세대별로 임사 낸 경우요

  • 4.
    '25.2.19 5:40 PM (220.126.xxx.164)

    중대위반 사항 아니면 거부안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만기전 입주하면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꼭 입주하려면 세입자한테 임사자자진말소동의서 받고 임사자취소한뒤 입주해야해요.
    근데 세입자가 재계약하려한다면 동의서 안써줄듯..

  • 5.
    '25.2.19 5:41 PM (106.101.xxx.177)

    임대사업자면 자기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 권리가 없나요?
    이상하네요.

    집이 9개인데 하나 뺀 8개도 임대사업자일텐데ᆢ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6. 네2
    '25.2.19 5:43 PM (61.105.xxx.153)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사항(집을 부순다거나 월세를 안준다거나)이 없는한 임대 재계약 계속해줘야합니다.
    임사자집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사는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 7. 세대분리
    '25.2.19 5:55 PM (39.117.xxx.200)

    어디서 보니 세대분리된 직계존속은 거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도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끝난 후
    재계약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 8. ???
    '25.2.19 5:56 PM (124.80.xxx.38)

    임대 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찾을수있나요? 등기에 나오나요?

  • 9. 대박
    '25.2.19 6:42 PM (112.172.xxx.149)

    와우 정말 진짜네요.
    들어가 사는건 어렵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701 죽어서 화장후 어떻게 하고 싶으셔요? 10 hh 2025/03/26 3,129
1679700 이재명 무죄. 윤석열 8:0 인용 28 예언자 2025/03/26 6,971
1679699 고등학교 특강 생기부 기재 12 .. 2025/03/26 1,667
1679698 혹시 남태령에 물품보내실분들은 참조하세요 3 레몬 2025/03/26 1,879
1679697 윤가 뽑은 인간들을 저주합니다. 검찰을 왜 뽑아요? 7 ㅇㅇㅇ 2025/03/26 1,617
1679696 나라정상으로좀!] 개인사 궁금한게 있어요 6 ........ 2025/03/26 1,159
1679695 과거 흐릿한 미녀였던 저.. 36 ㅇㅇ 2025/03/26 7,749
1679694 알뜰폰 통화무제한, 5G 평생4800원 15 ........ 2025/03/26 4,094
1679693 “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17 00 2025/03/26 3,415
1679692 남태령에서 경찰이 극우유투버에개 용역주는 장면 12 레몬 2025/03/26 3,081
1679691 내란수괴 쿠테타범은 사형에 3대까지 멸문지화 당해도 3 ㅇㅇㅇ 2025/03/26 895
1679690 화장실 누수 수리 중 욕조 파손… 추가 비용 요구, (조언 부.. 6 @@ 2025/03/26 2,700
1679689 산불 보니 숲세권아파트 무서워요 6 비좀 왔으면.. 2025/03/26 5,197
1679688 감리회 개독 기자회견 ㅡ하느님께서 윤에게 14 절망 2025/03/26 3,660
1679687 144년만에 완공되는 건물 3 ..... 2025/03/26 2,742
1679686 천공이 그랬죠. 전쟁나야 한다 10 00 2025/03/25 4,439
1679685 신동욱 왜 저래요????? 4 111 2025/03/25 4,623
1679684 윤석열 탄핵파면 서명해주세요 14 탄핵파면 2025/03/25 1,476
1679683 혹시나 탄핵 안되면.. 7 응ㅅ 2025/03/25 2,223
1679682 치아에 커피 착색 어떻게 지우나요? 7 2025/03/25 4,141
1679681 양배추로 뭘 맛있게 해서 드시나요 23 .. 2025/03/25 4,986
1679680 어제 피아노글 올린사람인데.. 9 피아노 2025/03/25 3,092
1679679 우리나라 산들 다 타버렸음좋겠다고 16 직장상사 미.. 2025/03/25 7,832
1679678 어떻게 하루동안 동시에 모든 도에서 불이 나죠? 16 ㅇㅇ 2025/03/25 5,172
1679677 헌재야 선고하자 어떤 호소가 필요하니? 2 양심쫌 2025/03/25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