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주고 있는데 재계약은 주인쪽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1,444
작성일 : 2025-02-19 16:06:40

시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개별 등기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거부가 어렵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분 있으실까요?

임대주는 집은 총 9개입니다. 한 동에 10집이 있는 상황.. 다세대라고 하나요? 여튼 개별 등기된 집입니다.

IP : 112.172.xxx.14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9 4:18 PM (223.38.xxx.83)

    임사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해야 해요.

  • 2. ..
    '25.2.19 4:20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건 중대한 위반일 걸요.

  • 3. ...
    '25.2.19 4:43 PM (117.111.xxx.181) - 삭제된댓글

    재계약 안하고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하신 후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세대주택 세대별로 임사 낸 경우요

  • 4.
    '25.2.19 5:40 PM (220.126.xxx.164)

    중대위반 사항 아니면 거부안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만기전 입주하면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꼭 입주하려면 세입자한테 임사자자진말소동의서 받고 임사자취소한뒤 입주해야해요.
    근데 세입자가 재계약하려한다면 동의서 안써줄듯..

  • 5.
    '25.2.19 5:41 PM (106.101.xxx.177)

    임대사업자면 자기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 권리가 없나요?
    이상하네요.

    집이 9개인데 하나 뺀 8개도 임대사업자일텐데ᆢ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6. 네2
    '25.2.19 5:43 PM (61.105.xxx.153)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사항(집을 부순다거나 월세를 안준다거나)이 없는한 임대 재계약 계속해줘야합니다.
    임사자집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사는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 7. 세대분리
    '25.2.19 5:55 PM (39.117.xxx.200)

    어디서 보니 세대분리된 직계존속은 거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도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끝난 후
    재계약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 8. ???
    '25.2.19 5:56 PM (124.80.xxx.38)

    임대 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찾을수있나요? 등기에 나오나요?

  • 9. 대박
    '25.2.19 6:42 PM (112.172.xxx.149)

    와우 정말 진짜네요.
    들어가 사는건 어렵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8218 전에 수원구경 시켜주고 싶다던 정조러버님 ~계신가요 6 .... 2025/02/28 1,287
1678217 가슴 아래 통증 별거 아닐까요? 1 ㅜㅜ 2025/02/28 1,393
1678216 묵주기도 응답 받으신분 7 Darius.. 2025/02/28 1,616
1678215 단무지를 놓쳐서 터졌는데요 5 이해 2025/02/28 2,070
1678214 요즘 자식들 부모에게 돈 안 쓰잖아요? 34 2025/02/28 6,923
1678213 개별진도도 괜찮은 학원 많아요 25 직접 가봐야.. 2025/02/28 1,801
1678212 나이 많은 초등 영어 강사라면 좀 무시하게 되나요? 9 직업귀천 2025/02/28 2,312
1678211 별 시덥잖은 얘기 하나 하자면 5 .. 2025/02/28 2,530
1678210 꼬르륵 소리가 유난히 커요 9 배고픈여인 2025/02/28 1,753
1678209 오븐안에 간장을 쏟았어요.ㅜㅜ 2 올리버 2025/02/28 1,230
1678208 오늘 주가 왜이러나요 ㅠㅠ 9 .... 2025/02/28 3,650
1678207 계속업뎃중) 핫딜. 쿠팡 라면15개 8700원(개당 580원) 28 쇼핑 2025/02/28 3,488
1678206 지금 대만 날씨가 어떤가요?? 7 내일가요 2025/02/28 2,004
1678205 신경치료 했는대 실손보험 되나요? 3 실손보험 2025/02/28 1,644
1678204 한동훈 인터뷰~ 별 ㅁㅊ 이네요. 18 2025/02/28 4,989
1678203 봉준호 신작 미키17 조조로 봤어요( 스포없음) 10 ㅇㅂ 2025/02/28 4,455
1678202 신축 하자보수 질문 3 .. 2025/02/28 937
1678201 고1 수학학원 조언좀 부탁드려요 6 ㅇㅇㅇ 2025/02/28 1,124
1678200 부모님 살아 계시고 아직 건강할 때 한풀이를 어떻게 하나요 16 이상 2025/02/28 3,563
1678199 여론조사 해석 보고 가세요 3 2025/02/28 1,191
1678198 실리콘 빗자루 저는 대만족이네요 6 살림팁 2025/02/28 2,359
1678197 머리 묶었을때 볼륨살리는 방법 4 ... 2025/02/28 2,528
1678196 멜로무비 추천해주신분 감사합니다. 6 2025/02/28 1,342
1678195 퇴사예정일 문의 2 오히히히 2025/02/28 1,022
1678194 아들아 돈벌면.. 25 ㅎㅎㅎ 2025/02/28 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