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개별 등기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거부가 어렵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분 있으실까요?
임대주는 집은 총 9개입니다. 한 동에 10집이 있는 상황.. 다세대라고 하나요? 여튼 개별 등기된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개별 등기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거부가 어렵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분 있으실까요?
임대주는 집은 총 9개입니다. 한 동에 10집이 있는 상황.. 다세대라고 하나요? 여튼 개별 등기된 집입니다.
임사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해야 해요.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건 중대한 위반일 걸요.
재계약 안하고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하신 후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세대주택 세대별로 임사 낸 경우요
중대위반 사항 아니면 거부안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만기전 입주하면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꼭 입주하려면 세입자한테 임사자자진말소동의서 받고 임사자취소한뒤 입주해야해요.
근데 세입자가 재계약하려한다면 동의서 안써줄듯..
임대사업자면 자기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 권리가 없나요?
이상하네요.
집이 9개인데 하나 뺀 8개도 임대사업자일텐데ᆢ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사항(집을 부순다거나 월세를 안준다거나)이 없는한 임대 재계약 계속해줘야합니다.
임사자집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사는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어디서 보니 세대분리된 직계존속은 거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도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끝난 후
재계약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임대 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찾을수있나요? 등기에 나오나요?
와우 정말 진짜네요.
들어가 사는건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