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주고 있는데 재계약은 주인쪽에서 거부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1,516
작성일 : 2025-02-19 16:06:40

시어머니가 집을 지어서 개별 등기하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임대사업자는 재계약 거부가 어렵다고 부동산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분 있으실까요?

임대주는 집은 총 9개입니다. 한 동에 10집이 있는 상황.. 다세대라고 하나요? 여튼 개별 등기된 집입니다.

IP : 112.172.xxx.14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9 4:18 PM (223.38.xxx.83)

    임사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해야 해요.

  • 2. ..
    '25.2.19 4:20 PM (220.74.xxx.117) - 삭제된댓글

    가족이 들어가 사는 건 중대한 위반일 걸요.

  • 3. ...
    '25.2.19 4:43 PM (117.111.xxx.181) - 삭제된댓글

    재계약 안하고 임대사업자 일부말소 하신 후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다세대주택 세대별로 임사 낸 경우요

  • 4.
    '25.2.19 5:40 PM (220.126.xxx.164)

    중대위반 사항 아니면 거부안됩니다.
    그리고 의무임대기간 만기전 입주하면 벌금도 많이 나옵니다.
    꼭 입주하려면 세입자한테 임사자자진말소동의서 받고 임사자취소한뒤 입주해야해요.
    근데 세입자가 재계약하려한다면 동의서 안써줄듯..

  • 5.
    '25.2.19 5:41 PM (106.101.xxx.177)

    임대사업자면 자기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 권리가 없나요?
    이상하네요.

    집이 9개인데 하나 뺀 8개도 임대사업자일텐데ᆢ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 6. 네2
    '25.2.19 5:43 PM (61.105.xxx.153)

    임차인의 중대한 위반사항(집을 부순다거나 월세를 안준다거나)이 없는한 임대 재계약 계속해줘야합니다.
    임사자집에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사는건 위법사항으로 알고 있구요.

  • 7. 세대분리
    '25.2.19 5:55 PM (39.117.xxx.200)

    어디서 보니 세대분리된 직계존속은 거주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것도 기존 임차인들이 임대기간 끝난 후
    재계약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 8. ???
    '25.2.19 5:56 PM (124.80.xxx.38)

    임대 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찾을수있나요? 등기에 나오나요?

  • 9. 대박
    '25.2.19 6:42 PM (112.172.xxx.149)

    와우 정말 진짜네요.
    들어가 사는건 어렵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670 이 대통령 “오늘 평생 로망 이뤘다”...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 37 ㅎㅎ 2026/01/14 5,332
1777669 너무 불편해요 하필 이렇게 추운때에 어쩌라는 건가요?! 13 버스; 2026/01/14 4,714
1777668 쿠팡 엄호 나선 美의원들 "美기술기업 차별·정치적 마녀.. 7 ㅇㅇ 2026/01/14 838
1777667 잘못 살아온거 같아요 13 ... 2026/01/14 4,637
1777666 면세점에서 썬크림 9 2026/01/14 1,629
1777665 기득권과 빅테크 위주의 정치 18 .. 2026/01/14 1,048
1777664 한동훈 제명 결정사유 9 그냥3333.. 2026/01/14 4,298
1777663 코스피 4700 돌파 ! 2 노란색기타 2026/01/14 1,516
1777662 스텐304 미니국자 1+1 9900(톡딜) 15 manoca.. 2026/01/14 1,910
1777661 모친상 당하고 두달지난 친구한테 여행가자고 해도 되나요 11 oo 2026/01/14 3,999
1777660 오프라인에서 정치이야기 편증해서 침튀기며 말하는 지인 6 2026/01/14 681
1777659 이재명은 환율은 안잡고 뭔하는거지 25 ... 2026/01/14 2,107
1777658 사미헌갈비탕 3팩 26010 3 . . 2026/01/14 2,092
1777657 국장 해봤자 환율 때문에 달러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닐까 .. 7 ... 2026/01/14 1,233
1777656 이사 당일 입주청소 할 수 있어요? 2 ... 2026/01/14 985
1777655 국힘, 새벽 1시에 "한동훈 제명" 기습 발표.. 6 ... 2026/01/14 2,816
1777654 저희아이는 충치로 치과를 한번도 안가봤어요 21 ..... 2026/01/14 2,422
1777653 남편발목 미세골절 같은데 11 ... 2026/01/14 1,525
1777652 이란 사망자 1만2천명 추정…우리나라도 영현백 14 ㅇㅇ 2026/01/14 4,122
1777651 런닝머신 자리도 맡아 놓나요? 13 ... 2026/01/14 1,782
1777650 전주처음여행 19 2026/01/14 1,792
1777649 공부하는데 재밌네요.. 4 공인중개사 2026/01/14 1,923
1777648 크라운 환불가능할까요? 8 치과 2026/01/14 1,437
1777647 어제 아이보리 코트를 샀는데요 11 고민합니다 2026/01/14 2,633
1777646 서울시 버스기사들 나쁜놈들이네요 69 ㄱㄴ 2026/01/14 1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