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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이 집행된 뒤로 45년 만, 유족이 “내란목적살인죄는 무죄”라며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 나흘만인 1980년 5월24일에 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재심 사건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절차에서 “(김재규 사건에 대해) 역사와 별개로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 당시 유신독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항거한 행위임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