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처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하고 억울함 조회수 : 2,716
작성일 : 2025-02-18 12:00:20

부모님  부양을 혼자서 하다가 

욕만 먹고 ..  얼마 전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사이 온갖 참견 다 하고 자기가 시키는대로 안 한다는 동생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그놈 때문에 아버지  기운 빠져서 가셨어요

선산 땅 조금하고 아버지 통장에 든 돈이 조금 있는데

저는 위임장도 인감 증명도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통장 돈 인출 못 한다고 얼마나 gr 하는지..

지 맘대로 엄마 데리고 가서는 저 차단하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치매 엄마는  사랑하는 유명여대교수 아들하고 사시니 행복한 말년 보내시겠죠

저러다  지 마누라 힘들다고 요먕원으로 보내면 제가 모시고  올거구요

아들한테 6 개월 전화차단 당하고 강제로 엄마 뺏기고 속상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만 불쌍해서  그놈이 용서가 안 됩니다.

지도 부끄러운지 학교에서 아무도 문상을 안 왔더군요

 

재산세 나오면 내면 될거고 가산세 붙으면 나중에 처리 하면 될거고

 

혹시라도 문제 생겨 국고 환수 되더라도 아깝지 않아요

그냥  과정이 어찌 되는지 궁금할 뿐이죠

상속 정리 안 해도 되죠?

이달 중에 끝내야 한다고 자꾸 건너서 연락 오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IP : 49.142.xxx.4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5.2.18 12:02 PM (114.204.xxx.203)

    세금이 더 나올수는 있지만 국고 환수 안돼요
    사망시 자식으로 내려갑니다

  • 2. wj
    '25.2.18 12:04 PM (222.108.xxx.92)

    고향친구네가 부모님돌아가신지 20년도 넘었는데 아직 부모님 명의로 땅이랑 있데요. 형제들이 뜻이 안맞아 상속절차 못 했다구...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그땅에서 아직도 농사짓고 살고 있어요.
    급할거 없어요. 상속받고 싶은 사람이 급한거지... 과태료 정도 내겠지요.

  • 3. ㅅㅅ
    '25.2.18 12:12 PM (218.234.xxx.212)

    돌아가신 부친 명의로 부동산을 그냥 둔다는거지요? 별 일 없긴한데 재산규모가 상속세 나올 수준이면 상속세는 내야해요.

    아래 글 참조하면 대략 궁금증이 풀릴 겁니다.
    https://m.blog.naver.com/calla-law-blog/223186093128

  • 4. 과태료가
    '25.2.18 12:30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꽤 나와요...상속자들한테 각 고지서 날라가는데 내는건 한사람만 내도 됨

  • 5. ...
    '25.2.18 12:37 PM (117.111.xxx.37)

    그게 상속받을게 빚이 더 많은지 따져보고
    후자가 많으면 상속 포기는 본인들만 빠져나오고
    친인척에게 다 니눠진다니 꼭 한정승인으로
    처리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변호사가 티비에 나와
    들었어요 몇개월내에 그런게 중요하지 않을가요

  • 6. ...
    '25.2.18 12:52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상속 안한지 24년 되네요.
    재산세는 1/n로 내고 있습니다.

  • 7. 시아버지
    '25.2.18 2:40 PM (220.89.xxx.38)

    이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상속세 취득세 같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자식들이 같이 나누는거라는데
    상속세는 시어머니. 취득세는 장남인 우리가
    딸들이 합의 안해줘서 명의 이전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기들 연금 받는거에 문제 생겨서 저희보고 상속 받으라네요.

  • 8.
    '25.2.19 9:16 PM (116.37.xxx.236)

    자칫 손자대에 내려가면 등기도 안돼고 곤란해요. 빨리 처히하는게 나아요.

  • 9. ㆍㆍ
    '25.2.20 3:58 PM (49.142.xxx.45)

    상속세하고는 상관 없는 금액이고 과태료 정도는 많아봤자 공시지가보다는 적겠죠
    그냥 둘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0. ㆍㆍ
    '25.2.20 3:59 PM (49.142.xxx.45)

    땅 공시지가가 일억 정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30 전화사주 아는 분 계세요? 15 사주 2025/03/11 1,856
1680729 곶감 새콤하면 상한건가요 3 2025/03/11 1,186
1680728 시판김치 정착했어요 20 사먹는 장금.. 2025/03/11 6,273
1680727 하여간 주식 예측은 하면 안되는거죠.... ..... 2025/03/11 2,256
1680726 광화문 집회 행진까지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37 우리의미래 2025/03/11 2,191
1680725 이게 전인지 튀김인지 4 .. 2025/03/11 1,711
1680724 그 장모가 예전에 3 ㅓㅗㅎㄹㅇ 2025/03/11 1,845
1680723 주식거래 어느증권에서 할까요? 4 아기사자 2025/03/11 1,433
1680722 이게 사실이면 음주운전도 그 인간 때문이다 6 지옥가라 2025/03/11 3,728
1680721 양귀자 모순 이모의 마지막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2 2025/03/11 2,611
1680720 탄핵 괴물? 30번째 민주당의 탄핵카드? 37 .. 2025/03/11 3,185
1680719 굥은 도대체 전과몇범 이길래 내란을 해도 왜 이렇게 뻔뻔하냐.... 5 윤파면 2025/03/11 1,109
1680718 인강가격이 대략 얼마인가요? 8 .. 2025/03/11 1,432
1680717 집회 마치고 가요~~ 26 즐거운맘 2025/03/11 1,617
1680716 지귀현이 쓴 책으로 난리남 10 .... 2025/03/11 5,232
1680715 윤색히 왜이리 조용하죠?? 불안하게시리 8 ㅇㅇㅇ 2025/03/11 1,756
1680714 곽종근이 이상현/김현태 선처해달라고 옥중 탄원서 씀 3 ㅇㅇ 2025/03/11 2,187
1680713 냉이 냉동, 살짝 데쳐서? 생으로? 질겨지지 않게 3 질겨지지 않.. 2025/03/11 1,129
1680712 베트남에 있는 친구 생일 선물 2 으음 2025/03/11 1,321
1680711 몸이 막 아파요 ㅠ 3 이런 2025/03/11 2,845
1680710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점 꼬이는.. 13 비열하다 2025/03/11 3,937
1680709 위장이 아파요 7 질문 2025/03/11 1,498
1680708 월세로 사는데 경매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이사 들어가도 .. 3 세입자 2025/03/11 1,199
1680707 기각은 계엄과 동의어 입니다. 8 2025/03/11 1,263
1680706 선관위, ‘특혜 자녀’를 ‘지방공무원’으로? 15 .. 2025/03/1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