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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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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받을 때 적금 가입 권유

무지가 죄인지.. 조회수 : 1,013
작성일 : 2025-02-17 21:25:07

현재 전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저희 전세를 승계하기로 했어요. 전세 만료 시점에 집이 매매가 된거라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했고요.

토요일에 순식간에 집이 팔리면서 집주인이 의뢰했던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전세 대출 받을꺼냐, 본인이 은행 소개해주겠다, 인상된 전세계약서 써야하는데 수수료  안받고 본인이 10만원만 받고 써 주겠다(인심 쓰듯이)... 재계약일은 0월0일이다.  월요일 0시에 계약서 쓰러 나와라,,, 통보식으로 얘기했고, 저희는 계속 살 생각이기에 계약일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계약서  쓰고 소개해준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니 저희가 대출받을 금액이 크지 않으니 카드를 만들고 7년짜리 적금을 들라고 하는거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출 별도로 알아보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자기 도장이 들어 갔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해야하는건가요?

IP : 39.125.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7 9:32 PM (122.38.xxx.150)

    금감원에 문의해봐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 2.
    '25.2.17 9:48 PM (106.101.xxx.207)

    그것을 꺾기라고 합니다.
    금감원 민원 고

  • 3.
    '25.2.17 10:31 PM (39.125.xxx.172)

    아.. 그게 꺾기라는거군요..
    7년짜리 적금 거부했더니, 대출금리 올라가고, 제출서류 엄청 많아지고... 대출 다른곳에서 받으려 해도 계약서 못받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진짜 화가 나네요..

  • 4. ..
    '25.2.17 10:33 PM (39.125.xxx.172)

    제가 화가 나는건 부동산 사장이 잘해주는척 하면서 등쳐 먹으려 하는거에요.. 쓰지 않은 사연이 있거든요..

  • 5. **
    '25.2.17 10:44 PM (14.138.xxx.155)

    적금 가입하고 카드 신규하면
    그 만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나요?

    아들 부동산 담보 대출로 1억5천 받는데
    카드 신규 하라 했고. 금리는 4. 38? 인가 받았어요..

  • 6. ..
    '25.2.17 11:14 PM (118.221.xxx.237)

    카드만들고 금리인하 받고 적금은 1만원 이렇게.낳고 나증에 해지하먄 되지 않나요?
    저는 부동간소개로 은행안가고 부동산 사무실에.오시는 분께 했는데 이자가 제일 낮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어요

  • 7. 거래은행있으면
    '25.2.18 12:22 AM (211.215.xxx.144)

    거기에 알아보세요
    계약서도장은 상관없어요

  • 8. ..
    '25.2.18 2:18 AM (211.251.xxx.199)

    나같으면 다 들어주고 계약 성사후
    금감원 고발해버림
    부동산도 같이 신고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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