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입자이고,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이 저희 전세를 승계하기로 했어요. 전세 만료 시점에 집이 매매가 된거라 전세금을 올려주기로 했고요.
토요일에 순식간에 집이 팔리면서 집주인이 의뢰했던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전세 대출 받을꺼냐, 본인이 은행 소개해주겠다, 인상된 전세계약서 써야하는데 수수료 안받고 본인이 10만원만 받고 써 주겠다(인심 쓰듯이)... 재계약일은 0월0일이다. 월요일 0시에 계약서 쓰러 나와라,,, 통보식으로 얘기했고, 저희는 계속 살 생각이기에 계약일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계약서 쓰고 소개해준 은행 대출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니 저희가 대출받을 금액이 크지 않으니 카드를 만들고 7년짜리 적금을 들라고 하는거에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출 별도로 알아보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자기 도장이 들어 갔으니 그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걸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