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리도 독일응급의료처럼 하면 되는데..

왜 안되나 조회수 : 1,704
작성일 : 2025-02-16 14:28:17

오늘 82에 응급환자 갈데 없다는 글이 있네요.

독일처럼 하면 되는데 왜 못할까요

https://naver.me/xJqq3EfI

 

獨, 중증 환자만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환자 ‘표류’ 해법, 해외에서 찾다]

〈3〉 ‘응급실 북새통’ 없는 독일

‘너무 늦게 발견한 건 아닐까.’ 지난달 21일 독일 귀터슬로시에서 만난 안드레 슈뢰더 씨(59)는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연을 들려주며 연신 가슴을 쓸어내렸다. 5월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바닥에 누워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고, 독일 긴급구조 번호인 112(우리나라의 119)에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는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사는 귀터슬로시 할레 지역에서 약 24km 떨어진 빌레펠트 시내 병원으로 내달렸다. 도시 외곽 지역인 할레는 주변에 병원이 부족한 의료 낙후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독일의 중앙구조관리국의 신속한 안내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다.

 

지난달 19일 찾은 함부르크시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에는 당뇨병 환자인 중년 여성이 발이 퉁퉁 부은 채로 구급차에 실려 왔다. 경증환자 전용 통로로 들어온 이 환자는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10여 분간 통로에 대기했다가 경증환자 치료실로 이동했다. 이런 엄격한 환자 분류로 응급실은 붐비지 않았고, 중증환자가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아스클레피오스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슈트라파타스 총책임자는 “중앙구조관리국은 어느 병원에서 환자가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구조관리국이 환자를 보냈다면 독일 병원은 반드시 환자에게 1차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병원 응급실 토비아스 셰퍼 부과장은 “중앙구조관리국에서 넘어온 환자의 1차 응급처치는 병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의무”라고 말했다.

 

IP : 223.38.xxx.15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6 2:37 PM (210.126.xxx.111)

    만약 한국에서
    환자를 이송하면서 담당관이 경증 중증을 판단하고서 병원 데려가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와요
    니가 뭔데 니맘대로 병원을 정하는냐구요

  • 2.
    '25.2.16 2:45 PM (223.38.xxx.155)

    환자를 이송하면서 담당관이 경증 중증을 판단하고서 병원 데려가면
    바로 고소고발 들어와요

    이것부터 제도장치가 필요하죠

  • 3.
    '25.2.16 2:58 PM (223.39.xxx.248)

    필요한 처치하고
    거의 메뉴얼화된 처치를 해도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때려요.
    그냥 중경증이나 처치는 판검변 허락받고 해야 그나마 고소고발없을까...
    판사들을 응급실에 상주케하는게 빠를걸요

  • 4. ㅎㅎ
    '25.2.16 3:14 PM (223.62.xxx.5) - 삭제된댓글

    응급은 모르겠고, 일반병원은..ㅠㅠ
    완전 무료인 비싼 사보험 들었기에 병원에서도 좋아했는데 스케일링하고 잇몸 패인거 치료하는데 몇달 걸렸어요. 솜씨도 한국이 백배 낫고..ㅎㅎ
    일단 의사가 매일 근무를 안하더만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전문 의사가 근무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것 같았어요.
    촌동네도 아니고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완전 도심이 아니라 외곽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 5. ㅎㅎ
    '25.2.16 3:18 PM (223.62.xxx.5) - 삭제된댓글

    응급은 모르겠고, 일반병원은..ㅠㅠ
    완전 무료인 비싼 사보험 들었기에 병원에서도 좋아했는데 스케일링하고 잇몸 패인거 치료하는데 몇달 걸렸어요. 솜씨도 한국이 백배 낫고..ㅎㅎ
    일단 의사가 매일 근무를 안하더만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전문 의사가 근무하는 날이 따로 있는데 아마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것 같았어요.
    촌동네도 아니고 프랑크푸르트였는데 프푸에서도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이라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한국에서라면 몇번 가고 끝날 일을
    몇달에 걸쳐서 했네요. 가격도 어마무시.
    보험이 있어서 무료라길래 했다가 후회막급..

  • 6. ㅎㅎ
    '25.2.16 3:22 PM (223.62.xxx.5) - 삭제된댓글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사람은 한국 의사가 하는 병원으로 간다고..
    그래서 한국 의사가 한다는 대장내시경 하러 갔더니 금방 못해준다, 몇달 기다려야한다길래 포기하고 귀국 후에 했어요.
    응급치료는 모르겠지만 소소한(?) 치료는 한국 동네병원이 백배 낫다 싶어요.

  • 7. 우리나라는
    '25.2.16 3:36 PM (59.7.xxx.113)

    나에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보상 받아야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다 보니 누군가 책임 지고 나서야하는 일 조차 하지 않으려해요.
    그러니 외국의 제도를 들여와도 소용없죠

  • 8. 티니
    '25.2.16 9:33 PM (116.39.xxx.170)

    나에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보상 받아야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다 보니 누군가 책임 지고 나서야하는 일 조차 하지 않으려해요.
    그러니 외국의 제도를 들여와도 소용없죠
    ———-

    저도 동의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죠
    의사도 그까짓, 교사도 그까짓, 판검사도 그까짓…
    권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자기가 손해 보면
    소송걸어 배상을 받아 내야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830 두리안 냄새 처음 맡아보는 동물들 반응ㅋㅋㅋ 12 ... 2025/02/19 1,895
1687829 ocn뮤비 에서 사랑과영혼 해요 hh 2025/02/19 139
1687828 이번에는 계엄을 막았지만 다음에는요? 16 ㅡㆍㅡ 2025/02/19 1,861
1687827 여러분 미장 제가 들어가요 17 ㅎㅎ 2025/02/19 2,920
1687826 홍가리비가 국물내기로도 좋나요? 5 가리비 2025/02/19 492
1687825 마은혁 판사 임용건은 요즘 잠잠하네요 9 근데 2025/02/19 1,687
1687824 당근 거래 초보입니다 6 2025/02/19 656
1687823 아나운서 누구 괜찮아보여요? 5 방송 2025/02/19 1,084
1687822 글 좀 찾아주세요^^; 2 ** 2025/02/19 329
1687821 집보다 나가서 마시는 커피가 맛있나요 18 ㄱㄱ 2025/02/19 2,806
1687820 이혼숙려캠프 집청소 상태 20 집안 2025/02/19 4,686
1687819 혹시 보험설계사분계신가요? 3 보린이 2025/02/19 603
1687818 전업이 인정받는법? 25 궁금 2025/02/19 2,272
1687817 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16 0000 2025/02/19 1,196
1687816 파래로 전 부쳐보세요 18 ᆢᆢ 2025/02/19 2,509
1687815 외국인 며느리를 보게 되었어요 20 엄마 2025/02/19 12,950
1687814 저에게 상처줬던 사람은 꼭 잘 안돼요 16 ... 2025/02/19 2,550
1687813 전 반대로 구축이 편하네요 6 ㅇㅇㅇㅇ 2025/02/19 2,171
1687812 걷기운동 몇분정도 하세요? 9 시간 2025/02/19 1,772
1687811 무생채 어떻게 절이는게 맛있나요? 20 스마일 2025/02/19 2,539
1687810 그날 헬기가 계획대로 떴다면, 계엄 해제 못할 뻔했다 9 ㅇㅇ 2025/02/19 1,444
1687809 영화 위키드 초록얼굴 질문있어요 6 초록 2025/02/19 722
1687808 대문에 여고 선생님에 대한 소소한 반론 20 흠흠 2025/02/19 1,900
1687807 여수 여행 급 떠나는데, 맛집 아실까요? 16 콩콩 2025/02/19 1,230
1687806 대장내시경 전에 7 ... 2025/02/19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