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거 회사사람들에게 말하시나요?
이혼했다고하면 무시할것같고 창피해서 숨기고 있는데
한푼이 아쉬운상황인데 이런 제자신이 너무 한심한거 같아요ㅠ
이혼하신 다른분들은 한부모공제 다들 하셨나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50만원 차이나는데
실제로 환급받는금액도 50만원 덜받는건가요?
이혼한거 회사사람들에게 말하시나요?
이혼했다고하면 무시할것같고 창피해서 숨기고 있는데
한푼이 아쉬운상황인데 이런 제자신이 너무 한심한거 같아요ㅠ
이혼하신 다른분들은 한부모공제 다들 하셨나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50만원 차이나는데
실제로 환급받는금액도 50만원 덜받는건가요?
그것도 연봉이 적어야 됩니다
그건 기준이 있을텐데요 . 아무나 다 받는거 아니잖아요..
연봉도 볼테구요
그건 기준이 있을텐데요 . 아무나 다 받는거 아니잖아요..
연봉도 볼테구요
그리고 설사 받는 조건이 된다고 해도 국세청이나 그런곳에서 받는거 아닌가요
회사 동료들은 알수가 없죠
한부모공제라는 타이틀은 동사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입니다.
만약 해당자라면 5월에 다시 경정하면 됩니다
동사무소 한부모 지원하고 다른 세금 혜택이에요.
당연히 받았어요 엄청 보수적이거나 진짜 이상한 회사 분위기 아니라면 용기내시길요!!
이혼하고 만20세이하 부양가족이 있다고 다 받는게아니고
주민센터에서 한부모신청하고 지원을 받아야가능한가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혜택 자격이 안되서 못받으면
연말정산도 한부모공제 못받나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해야되나요?
한부모선정기준
3인가족 중위소득 63%이하면
2,970,000이던데
월급만 해당되는지
아니연
금융재산+집+월급 합산인가요?
현재 주민센터에서 한부모혜택 못받고 있으면
연말정산도 못받는건가요?
저는 주민센터에 한부모혜택 신청 안했거든요
달라요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는 급여 재산 관계 없이 받아요
1. 주민센터랑 무관.
2.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 3천 이하여야 하니까 급여만 있다면 총급여 414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하나만 됩니다. 한부모는 1백만원 공제, 부녀자는 50만원 공제.
4. 한부모공제 대신 부녀자공제 받으면 소득이 50만원 더 잡히는데 부녀자공제 대상이라면 최고 세율구간이 15%입니다. 대략 소득세 7만5천원 더 내겠네요. 지방소득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