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일괄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때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예를들어 재산이 아빠 15억 엄마 15억 있다고 할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자기재산이 있다고 아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몰아주면 배우자공제 10억은 못받고 일괄공제 8억만 받는걸까요? 아님 누구한테 상속하건 상관없이 18억을 공제해주겠다는건가요?
엄마가 만일 일괄공제 제외한 재산 7억을 상속받으면 재산이 22억이 되니 몇년 후 돌아가시면 자식이 8억제외한 1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