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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관련 궁금

...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5-02-16 00:22:46

민주당이 일괄공제 8억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분만큼 상속을 받을때만 공제가 가능한걸까요?

예를들어 재산이 아빠 15억 엄마 15억 있다고 할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자기재산이 있다고 아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몰아주면 배우자공제 10억은 못받고 일괄공제 8억만 받는걸까요? 아님 누구한테 상속하건 상관없이 18억을 공제해주겠다는건가요? 

 엄마가 만일 일괄공제 제외한 재산 7억을  상속받으면 재산이 22억이 되니 몇년 후 돌아가시면 자식이 8억제외한 14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IP : 14.63.xxx.6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5.2.16 12:52 AM (121.168.xxx.220)

    아뇨 배우자 존재만으로 받아요

  • 2. ㅇㅂㅇ
    '25.2.16 12:53 AM (121.168.xxx.220)

    14억에 대해 내는거 맞구요

  • 3. 배우자
    '25.2.16 1:11 A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만 받을 수 있죠.
    배우자 공제를 왜 많이 해주는데요.
    지금 세금을 많이 깍아 줘도 결국 배우자 상속이 또 일어나니까요.
    대한민국 대부분이 자산의 80%,90%가 부동산이니 배우자 공제를 많이 해줘도 국가는 완전 이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값이 오르니 취득세 2번+오르는 자산 가격만큼 상속세가 커지거든요.
    부동산 자산하에선 배우자 공제는 당장의 세금을 이연시킬 뿐
    결국 상속세 더 냅니다.

  • 4. 두통
    '25.2.16 1:14 A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73765&page=1&searchType=sear...

  • 5.
    '25.2.16 1:48 AM (116.37.xxx.236)

    배우자가 받을때 공제 되는거더라고요.

  • 6. ....
    '25.2.16 1:54 AM (14.63.xxx.60)

    아.. 자식한테 몰아주면 그럼 8억밖에 공제를 못받는거군요.
    그럼 일괄공제를 최소 10억정도는 해줘야죠..어차피 남은 한분 돌아가시면 또 이중으로 세금내잖아요

  • 7. 60mmtulip
    '25.2.16 8:21 AM (211.211.xxx.246)

    제가 상속세를 내봐서 아는데 저는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제 앞으로는 몇 천 정도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배우자 공제 5억 자녀 공제 일괄 5억해서 상속세 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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