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
'25.2.15 11:17 AM
(223.38.xxx.132)
원글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 살면서 소음 없기를 기대하는거는 아닌것 같아요.
로톡으로 한번 변호사 상담해보세요.승산 있으면 소송하시고...
저같으면 개인주택 들어갈것 같아요.
2. ....
'25.2.15 11:23 AM
(116.38.xxx.45)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받았던 경험이후
저는 늘 이사할 집 위아래 호구조사합니다.
집주인 말만 믿지는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사장 확인은 물론
그리고 윗집 현관문 앞에 어린아이용 놀이기구가 있는지도 봐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누수 민원 여부도 체크하구요.
바라시는 결과 있으시길요. 응원합니다!
3. 음
'25.2.15 11:29 AM
(223.38.xxx.52)
제가 호구 조사해가며 집 사서 오래 살 생각으로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음 확률상 심할 수 있겠지만 ㅎㅎㅎ
말귀 통할 어른의 발망치.. 제습기 진동소음.. 안마기 새벽이용.. 화장실 누수.. 사람이면 고치고 미안해하는게 정석인데...
사람 아닌것들에 많아요~~~~~~
누수 3번째인데 마주쳐도 미안합니다 한마디를 안하는 또라이가 제 윗층 삽니다... ㅎㅎㅎ
4. 나도 세입자지만
'25.2.15 11:32 AM
(175.223.xxx.7)
-
삭제된댓글
저 죄송한데 대단지에 하나씩은 있는 그런류의 유난한 세입자거든요.
윗집 소음 정도가 이전에 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송 거시네요. 받아주는 변호사 있으면 비양심입니다.
님 백퍼 소송 지고 그냥 뽑기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아요.
소음으로 나가서 교통사고까지 연결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본인 실수잖아요. 아파트 네이버 카페 올려도 편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5. ㅇㅇ
'25.2.15 11:33 AM
(110.9.xxx.70)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사는 동안에는 층간소음 없었다고 하면 사기 성립 안되죠.
6. 나도 세입자지만
'25.2.15 11:33 AM
(175.223.xxx.7)
저 죄송한데 대단지에 하나씩은 있는 그런류의 유난한 세입자거든요.
윗집 소음 정도가 이전에 심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쓸데없는 소송 거시네요. 받아주는 변호사 있으면 비양심입니다.
님 백퍼 소송 지고 그냥 뽑기 실패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아요.
소음으로 나가서 교통사고까지 연결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본인 실수잖아요. 아파트 네이버 카페 올려도 편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윗집이 법적 소음 이상 소음 측정이 안되나요? 왜 집주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시는 건지...
7. ........
'25.2.15 11:38 AM
(61.255.xxx.6)
원글님같은 경우 충분히 승소가능해요.
저도 층간소음으로 고통 오래 받아서 이리 저리 알아봤어요
윗집이 님이 이사오고 난 뒤 새로운 집이 아닌 이상
가능해요. 층간소음 계약전에 여러번 물어봤고, 그게 여러 증인이 있는 경우요.
윗님. 이게 왜 상식적이지 않는 유난한 세입자인가요?
이거 분명 계약파기 사항입니다.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요
8. 나도 세입자지만
'25.2.15 11:44 AM
(175.223.xxx.7)
-
삭제된댓글
그게 승소 됐음 우리 아래아랫집이 집주인, 이웃 다 고소하고 비용 본인이 다 물고 쫓겨나다시피 이사갔을까요? 여기 강남구예요.
법적 소음 피해가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거 주관적 견해잖아요.
그리고 법적 소음 피해 데시벨이 측정해서 피해배상 윗집에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용이치 않고요.
9. ???
'25.2.15 11:44 AM
(211.234.xxx.122)
소음에 대해 물어보면
보통이에요, 아님 정 회피하고 싶으면
저는 집에 잘 없어서 모르겠네요라고
대답하지, 저렇게 구체적으로 예까지 들면서 조용하다고 말한건 일반적이지 않은데요
특히나 애없는집을 찾았는데
윗집이 애가 있음에도
어른만 살아서 조용한 집이라고 말하는건
사기아닌가요
윗집은 6년넘게 변동없이 계속 살았던 집입니다
이외에도 계약 일주일전 윗집 누수가 났음에도
저희에게 고지해주지 않더군요
누수이런건 저는 다괜찮다이거에요
근데 소음에 대해 거짓말하는건
이 조건을 가장 중요시하며 집을 찾는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하네요
그리고 님도 얘기하시네요
뽑기실패 라고요
10. 나도 세입자지만
'25.2.15 11:45 AM
(175.223.xxx.7)
-
삭제된댓글
그게 승소 됐음 우리 아래아랫집이 집주인, 이웃 다 고소하고 비용 본인이 다 물고 쫓겨나다시피 이사갔을까요? 여기 강남구예요.
법적 소음 피해가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거 주관적 견해잖아요.
그리고 법적 소음 피해 데시벨이 측정해서 피해배상 윗집에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용이치 않아 보이니 집주인한테 뭐라는 거고요.
11. 나도 세입자지만
'25.2.15 11:46 AM
(175.223.xxx.7)
그게 승소 됐음 우리 아래아랫집이 집주인, 이웃 다 고소하고 비용 본인이 다 물고 쫓겨나다시피 이사갔을까요? 여기 강남구예요.
법적 소음 피해가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이거 주관적 견해잖아요.
그리고 법적 소음 피해 데시벨이 측정해서 피해배상 윗집에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용이치 않아 보이니 집주인한테 뭐라는 거고요.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 주인은 추정할 뿐이죠.
뽑기 실패면 다 집주인이 물어줘야 해요? 소음은 윗집이 낸담서요?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12. ...
'25.2.15 11:47 AM
(112.172.xxx.149)
층간소음은 상대적인거에요.
저희 아이 고2 올라가니까 이 집에 17년은 살은건데요.
살면서 늘 아래층에 시끄러우시면 꼭 얘기하셔라 말씀 드렸는데요.
다 괜찮다 하셨는데 아랫집 2년 살던 세입자 시끄럽다고 자꾸 찾아오는데 나중엔 진짜 어쩌라는건가 싶더라구요.
나가면서 저희 집 시끄러워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살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집은 처음이라고..
저 자영업자이고 애들은 아침에 학교나 유치원 가고 집으로 안오고 제 회사로 와서 보통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갔던 때가 시끄러울 일이 별로 없었고 제 남편이 40년을 단독주택에 살아서 발망치가 좀 있긴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거든요.
다음 이사오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봤고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매매로 들어와서 4년째 살고 계신데 별 말씀 없으세요.
13. ,..
'25.2.15 11:49 AM
(124.5.xxx.227)
소음 예민한거 보니 이전에도 문제 있으셨을텐데 왜 아파트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법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 생활소음 범위가 생각보다 큰데 말입니다.
14. ㅇㅇㅇ
'25.2.15 11:54 AM
(220.86.xxx.41)
그냥 탑층으로 이사가시는게 낫겠어요
소송하는 비용과 시간보다 그게 낫구요
솔직히 낮시간에 나는 생활소음때문에 정신과약복용중이시라면 많이 예민한신 것같아요
오래된 아파트 탑층으로 이사왔는데 진짜 절간 같아서 깜놀합니다.
탑층강추!@
15. 일단
'25.2.15 11:54 AM
(211.206.xxx.191)
아파트 생활은 님에게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사 잘 하시고
주택 알아 보세요.
저는 아파트 보다는 주택이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웃을 잘 만나야 하지만.
저는 지금 주택에 살고 있어요.
제가 소리에 예민한데 만족하고 삽니다.
16. 층간소음
'25.2.15 12:03 PM
(122.36.xxx.22)
겪어봐서 잘알아요
걍 귀 트이면 소용없어요
예민정신병자로 몰리고 답없어요
탑층이나 단독으로 이사하세요
구질구질하지만 탑층 사니 살거 같아요
17. ..
'25.2.15 12:03 PM
(182.220.xxx.5)
교통사고는 관계없는 건이죠.
윗집 가족구성원 정보는 거짓말 같지만 소송감이 될지는. . .
18. 층간소음공해
'25.2.15 12:05 PM
(121.121.xxx.39)
아파트가 많은 나라인데 층간소음문제를 공론화하는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개인의 뽑기 운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아파트짓는 건설사들한테 책임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19. ...
'25.2.15 12:08 PM
(115.22.xxx.169)
조건이 조용하기만 하면 된다면 탑층이 답인데 왜 중간층을 가시는지..
층간소음은 복불복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안살아보기전엔 절대 모르니까 그런말이죠.
윗집에 사는당사자가 아니니까 본인은 (본인느낌에) 아이발자국소리가 안들려서 안살구나
할수도있는것이고 다다다다 애뛰는소리가 몇시간씩 나는거아니라면 조용하다느낄수있는것이고요. 집살때 층간소음에 대한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유추할수있을뿐이지
거짓말했으니 사기다 할수는 없는부분임.
20. 안될듯요
'25.2.15 12:14 PM
(222.100.xxx.51)
증거 싸움인데,
원글님 이사오기 전에도 임대인이 같은 정도의 소음을 느꼈음에도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임대인도 윗집과 같은 걸로 싸움나서 본 목격자가 있다거나, 임대인의 층간 소음 관련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거나)
계약서에 소음과 관련된 특약이 있나요?
집주인이 윗집 세대구성원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사항이 명시화 되어있나요?
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만한 증거가 있나요? 데시벨이라던가 진동음 크기라던가...
다 아닐것 같은데요.
저도 소송하고 스트레스받고 돈쓰느니 단독주택 가겠어요. 그정도시라면...
21. 이미
'25.2.15 12:26 PM
(124.28.xxx.72)
승산 없지만, 물고 늘어지기 위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군요.
무엇을 얻기 위한 소송인지 잘 알고 계시네요.
고생하시네요.
22. ...
'25.2.15 12:32 PM
(118.44.xxx.193)
일단 그거 소송한다고 받아줄 변호사가 없을것 같구요(소음도 데시벨 측정해서 기준점 이상이어야함. 발소리 가구 청소등 생활 소음이라몀 아무리 커도 그게 그냥 생활소음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고 비정상적으로 시끄러운 파티, 음악연주 등등 이어야함) 같은 소음이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귀기 트여서 지나치게 예민한분들도 많아서..
지면 본인이 소송비 내야하고 기간과 비용 드는거 생각하면 그냥 이사가세요.
23. 하세요
'25.2.15 12:34 PM
(61.98.xxx.185)
설사 져도 최소한 거짓말로 팔아먹은 집쥔놈한테 고통은 줄 수있어요
아주 못된놈이네요 집쥔
24. ㅡㅡ
'25.2.15 1:02 PM
(222.106.xxx.168)
법조인입니다.
민사 형사 다 안되니까
탑층이나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세요.
수임해준다고 하는
변호사가 비양심이에요.
25. ㅇㅇ
'25.2.15 1:23 PM
(39.125.xxx.199)
-
삭제된댓글
이번에 집 매매 수리하고 이사했어요.
저는 위층아래층 옆집 다 방문해보고 매수했네요.
집주인말만 듣고는 안심이안되서요.
그정도 과로움이시라면 이사 가셔요.
26. 아
'25.2.15 1:27 PM
(58.143.xxx.6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무슨 고통을 받지요? 패소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변호사비는 패소하면 원글이 임대인 변호사비도 다 내야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내고 복비 내고 계속 고통 겪느니 자기가 부동산 중계비 내고 빠른 이사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님같은 사람 한두번 볼까요?
증거없는 자료 내밀고 우기는 사람 천지고 변호사한테도 돈벌려고 저런 사건 수임하나고 짜증낼 거예요.
27. 아
'25.2.15 1:27 PM
(58.143.xxx.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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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무슨 고통을 받지요? 패소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변호사비는 패소하면 원글이 임대인 변호사비도 다 내야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내고 복비 내고 계속 고통 겪느니 자기가 부동산 중계비 내고 빠른 이사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님같은 사람 한두번 볼까요?
증거없는 사건 우기는 사람 천지고 변호사한테도 돈벌려고 뻔히 지는 저런 사건 수임하냐고 짜증낼 거예요.
28. 아
'25.2.15 1:28 PM
(58.143.xxx.6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무슨 고통을 받지요? 패소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변호사비는 패소하면 원글이 임대인 변호사비도 다 내야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내고 복비 내고 계속 고통 겪느니 자기가 부동산 중계비 내고 빠른 이사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님같은 사람 한두번 볼까요?
증거없는 사건 우기는 사람 천지고 변호사한테도 돈벌려고 뻔히 지는 먼지같은 사건 수임하냐고 짜증낼 거예요.
29. 아
'25.2.15 1:30 PM
(58.143.xxx.66)
집주인이 무슨 고통을 받지요? 패소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변호사비는 패소하면 원글이 임대인 변호사비도 다 내야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 내고 복비 내고 계속 고통 겪느니 자기가 부동산 중계비 내고 빠른 이사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님같은 사람 한두번 볼까요?
증거없는 사건 우기는 사람 천지고 변호사한테도 돈벌려고 뻔히 지는 먼지같은 사건 수임하냐고 짜증낼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본인 전세가 합의 안 한 거, 교통사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님이 정신이상자로 몰려요.
30. ..
'25.2.15 1:35 PM
(211.234.xxx.122)
아파트생활만 저도 40년인데요..
쿵쾅,발망치,뛰는소리,가구끌기,진동음 등등
수인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변호사상담의뢰하니
층간소음일지 기록하고
동영상 증거 기록하라고 해서 하고있어요
제가 예민해서 기록습관이 있는건 아니고요
증거를 수집하라고하네요
데시벨은 낮67,저녁45정도 나와요
최고충격데시벨 아니고 평균데시벨이요
예민해서가 아니라
저희집 와본 사람들이
대체집에서 뭘하면
이사 하는 소리가 나냐고합니다
생활소음수준은 아니에요
31. ..
'25.2.15 1:37 PM
(211.234.xxx.122)
저는 이런 비양심 집주인,중개인이 아무일없이 지나가는게 너무 분통터집니다
차라리 소음에 대해서 보통수준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혹우 자기는 별상관안한다
이랬으면
당연히 제가 위아래 더알아봤겠지요
근데 저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니..분노감이 이루말할수가 없네요
32. 그건
'25.2.15 1:38 PM
(58.143.xxx.66)
-
삭제된댓글
소송대상이 집주인이 아니고 윗집이어야 가능성이 있어요.
윗집에서 소음 내는 걸 임대인 멱살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33. 그건
'25.2.15 1:42 PM
(58.143.xxx.66)
소송대상이 집주인이 아니고 윗집이어야 가능성이 있어요.
윗집에서 소음 내는 걸 임대인 멱살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정도 이야기도 안해주는 변호사를 만나신 건가요?
34. 네
'25.2.15 1:43 PM
(211.234.xxx.122)
윗집하고도 이미 분쟁 진행중입니다
윗집하고의 해결은 차치하고
임대인,중개인에게 대응하고싶어서입니다
35. ㅜㅜ
'25.2.15 2:00 PM
(211.234.xxx.122)
제가 차에 치인게 윗집때문이다 그말이 아니고요
윗집 소음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요일,그시간이라
저도 힘들어서 나와있습니다) 원치않게 8:50분부터~1:00까지
저도 다싸들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다 차까지 치이니 상황이 힘들고 어처구니가 없어서입니다
36. ..
'25.2.15 2:01 PM
(211.234.xxx.122)
매일이 시끄러운데 수요일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서요. 수요일만 시끄러운게 아니라
37. 아래층소음
'25.2.15 2:52 PM
(1.236.xxx.202)
탑층거주가 해결은 아니예요. 아래층 우퍼 스피커 사용으로 괴롭네요. 그들은 음악감상하고 나는
진동으로 고문받는 느낌입니다.
38. ...
'25.2.15 3:03 PM
(121.153.xxx.164)
에휴 힘드시겠어요
아파트 층간소음 진짜 당한사람은 일상이 피폐해진다 하던데
처음 소개시 집주인 부동산에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데
그저 집팔기 위해 거짓부렁으로 하는거죠
아마 전에 살던 사람도 소음으로 이사하지 않았나 싶네요
변호사 말대로 증거수집하고 임대,중개인 상대로 대응해보세요
39. ........
'25.2.15 6:12 PM
(112.152.xxx.61)
폭탄 돌리기죠.
님도 이사나가실 때 새로 올 사람이 층간소음 심하냐고 물어보면 절대 솔직하게 얘기 안하실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