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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해제' 초등생 살해 교사, 이번달 월급 받는다… 수당도 50%까지

.. 조회수 : 4,275
작성일 : 2025-02-14 23:11:19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5546903?ntype=RANKING

공무원 보수 규정, 직위 해제 시 봉급 50% 지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 A씨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을 인용, 직위 해제된 교사 A씨가 급여일인 오는 17일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받는다. A씨는 2월 1~9일을 정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사건 당일인 10일부터는 직위 해제된 신분이므로 절반만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도 50%를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흘렀음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면 봉급의 30%로 감액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역시 감액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식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

 

IP : 118.235.xxx.1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공무원
    '25.2.14 11:23 P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키고
    직위만 관두게(교사직 관두게)하는 행위에요.

    징계내리기 전단계라고 봐야죠.

    징계를 받아야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입니다.

    그 중에서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인데, 파면이면 강제퇴직+퇴직금 1/2 감액이구요.
    해임은 강제퇴직+퇴직금 1/4감액

    강등은 3개월 정직(3개월동안 보수 없음)
    정직은 1-3개월 정직(보수 1/3 감액)

  • 2. 원글
    '25.2.14 11:25 P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키고
    직위만 잠시 또는 영원히 내려놓는(교사 업무 못하게)하는 행위에요.

    징계내리기 전단계라고 봐야죠.

    징계를 받아야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입니다.

    그 중에서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인데, 파면이면 강제퇴직+퇴직금 1/2 감액이구요.
    해임은 강제퇴직+퇴직금 1/4감액

    강등은 3개월 정직(3개월동안 보수 없음)
    정직은 1-3개월 정직(보수 1/3 감액)

  • 3. 원글
    '25.2.14 11:28 P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키고
    직위만 잠시 또는 영원히 내려놓는(교사 업무 못하게)하는 행위에요.

    징계내리기 전단계라고 봐야죠.

    징계를 받아야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입니다.

    그 중에서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인데, 파면이면 강제퇴직+퇴직금 1/2 감액이구요.
    해임은 강제퇴직+퇴직금 1/4감액

    강등은 3개월 정직(3개월동안 월급 없음->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3개월 정직(보수 전액 감액)

  • 4. 현직공무원
    '25.2.14 11:30 P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키고
    직위만 잠시 또는 영원히 내려놓는(교사 업무 못하게)하는 행위에요.

    징계내리기 전단계라고 봐야죠.

    징계를 받아야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입니다.
    그다음이 감봉, 견책이 있구요(징계는 아니지만, 승진에 영향 있음)

    그 중에서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인데, 파면이면 강제퇴직+퇴직금 1/2 감액이구요.
    해임은 강제퇴직+퇴직금 1/4감액

    강등은 3개월 정직(3개월동안 월급 없음->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3개월 정직(보수 전액 감액)

  • 5. 현직공무원
    '25.2.14 11:31 PM (1.229.xxx.172) - 삭제된댓글

    직위해제가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시키되
    직위만 잠시 또는 영원히 내려놓는(교사 업무 못하게하는) 행위에요.

    징계내리기 전단계라고 봐야죠.

    징계를 받아야 월급을 받을 수 없게되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가 징계입니다.
    그다음이 감봉, 견책이 있구요(징계는 아니지만, 승진에 영향 있음)

    그 중에서 파면이 가장 큰 징계인데, 파면이면 강제퇴직+퇴직금 1/2 감액이구요.
    해임은 강제퇴직+퇴직금 1/4감액

    강등은 3개월 정직(3개월동안 월급 없음->보수 전액 감액)
    정직은 1-3개월 정직(보수 전액 감액)

  • 6. ...
    '25.2.15 4:16 AM (219.255.xxx.39) - 삭제된댓글

    다들 월급은 따박따박...한 일이 뭔지...
    학습대상 죽이고 국민위협하고도 따박따박...

  • 7. 그나저나
    '25.2.15 6:24 AM (175.199.xxx.36)

    다 필요없고 신상공개나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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