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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규정, 직위 해제 시 봉급 50% 지급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 A씨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는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을 인용, 직위 해제된 교사 A씨가 급여일인 오는 17일 정상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받는다. A씨는 2월 1~9일을 정상 근무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급여 수령이 가능하며, 사건 당일인 10일부터는 직위 해제된 신분이므로 절반만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도 50%를 받을 수 있다.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흘렀음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면 봉급의 30%로 감액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된다. 파면의 경우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 역시 감액된다. A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식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