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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남편이 사용한 남편의 신용카드, 직장인 아내가 연말정산시 혜택을 봐도 되나요?

궁금 조회수 : 2,972
작성일 : 2025-02-14 15:10:11

남편이 작은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보통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위해 쓴 돈 말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실생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아내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남편 카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했더니

환금급이 많아져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빼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IP : 221.155.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이
    '25.2.14 3:13 PM (182.212.xxx.153)

    소득이 있고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개인 카드도 부인의 연말정산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단 의료비 사용 내역만 가능합니다.

  • 2. 원글이
    '25.2.14 3:22 PM (221.155.xxx.167)

    윗님
    그럼 남편은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 결제건 말고 개인으로 쓴 카드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어느곳에서도 혜택을 못 받나요?

  • 3. 개인카드
    '25.2.14 3:23 PM (14.35.xxx.240)

    남편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분 개인카드 쓴거 다 적용해서 신고들어갈거에요

  • 4. ㅇㅎㅎ
    '25.2.14 3:28 PM (221.150.xxx.170)

    원글님 명의의 카드 주시고 쓰라고 하세요.

  • 5. ..
    '25.2.14 3:34 PM (121.133.xxx.16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은 남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
    '25.2.14 3:36 PM (221.155.xxx.167)

    아.. 네네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

  • 7.
    '25.2.14 4:57 PM (182.212.xxx.153)

    개인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카드혜택은 직장인의 고유의 혜택이에요.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소득이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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