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자영업자 남편이 사용한 남편의 신용카드, 직장인 아내가 연말정산시 혜택을 봐도 되나요?

궁금 조회수 : 2,971
작성일 : 2025-02-14 15:10:11

남편이 작은 사업장 운영을 합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시 보통 개인적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사업장을 위해 쓴 돈 말고 개인적으로 밥을 먹거나 하는 등

실생활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아내 직장 연말정산시

제출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남편 카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제출했더니

환금급이 많아져서요

세무사사무실에 빼고 다시 수정을 요구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IP : 221.155.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남편이
    '25.2.14 3:13 PM (182.212.xxx.153)

    소득이 있고 따로 신고하는 경우는 개인 카드도 부인의 연말정산으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단 의료비 사용 내역만 가능합니다.

  • 2. 원글이
    '25.2.14 3:22 PM (221.155.xxx.167)

    윗님
    그럼 남편은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 결제건 말고 개인으로 쓴 카드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배우자 연말정산 신고시 어느곳에서도 혜택을 못 받나요?

  • 3. 개인카드
    '25.2.14 3:23 PM (14.35.xxx.240)

    남편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분 개인카드 쓴거 다 적용해서 신고들어갈거에요

  • 4. ㅇㅎㅎ
    '25.2.14 3:28 PM (221.150.xxx.170)

    원글님 명의의 카드 주시고 쓰라고 하세요.

  • 5. ..
    '25.2.14 3:34 PM (121.133.xxx.16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세금혜택은 남편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 6. 감사
    '25.2.14 3:36 PM (221.155.xxx.167)

    아.. 네네 감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

  • 7.
    '25.2.14 4:57 PM (182.212.xxx.153)

    개인사업자는 그렇습니다. 카드혜택은 직장인의 고유의 혜택이에요. 자영업자와는 다르게 소득이 완전 투명하기 때문에 주는 혜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51 잠실장미아파트 ㅠㅠ 49 .. 2025/03/11 23,265
1675350 동창 모임은 주로 어떤 친구가 주동하나요? 7 ㅇㅇ 2025/03/11 1,770
1675349 확실히 양재 코스트코랑 다른 지역 코스트코는 다른듯 2 …… 2025/03/11 2,074
1675348 울어서 빨개진 눈 4 ,,, 2025/03/11 1,286
1675347 딸아이 교복치마 길이를 늘리라고 하는데 22 교복치마 2025/03/11 2,730
1675346 초4아들 거친 친구한테 치이는 문제 11 ........ 2025/03/11 1,595
1675345 마른 사람들은 그냥 식욕 자체가 없네요. 28 2025/03/11 4,084
1675344 3/11(화) 오늘의 종목 1 나미옹 2025/03/11 759
1675343 정말 저들에게 우린 천재여야 되나요? 3 ㅇㅇㅇㅇ 2025/03/11 992
1675342 기초연금,노인연금은 같은건가요? 7 연금에 대해.. 2025/03/11 2,205
1675341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화훼단지 추천해주세요 4 식물 2025/03/11 1,093
1675340 윤통은 돌아옵니다. 21 윤거니 2025/03/11 4,158
1675339 헌재 게시판 1 파면하라 2025/03/11 830
1675338 최근에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뭔가요? 12 2025/03/11 2,735
1675337 선관위, 특혜 자녀 ‘지방공무원 보장’ 검토 4 ..... 2025/03/11 1,339
1675336 지귀연 양심팔고 심우정 권력빨고 2 ㄱㄴㄷ 2025/03/11 946
1675335 심이 구속청구하지 않은 이유 1 김어준예리하.. 2025/03/11 1,522
1675334 부산집회 )서면 6시30부터예요 6 나가자 2025/03/11 585
1675333 선크림 클렌징 문의드려요 5 선크림 2025/03/11 1,694
1675332 김건희 통일욕심 있던데 3 ㄱㄴㄷ 2025/03/11 1,213
1675331 윤석열을 파면하라 2 파면 2025/03/11 547
1675330 김건희가 만든 아비규환 세상 8 구속수사 2025/03/11 1,915
1675329 겸공 김경호변호사님 형사소송법66조 1항에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 14 탄핵인용시급.. 2025/03/11 2,410
1675328 헌재.즉시 내란범을 파면하라!!! 3 헌재힘내!!.. 2025/03/11 627
1675327 이사갈 집, 전기, 보일러 문제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2 .. 2025/03/11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