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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탄핵 결과 나오기 직전 하야한다면?

몸에좋은마늘 조회수 : 1,909
작성일 : 2025-02-14 12:57:44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 후 2주일 이내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발표할텐데 

윤석열 측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에 두 가지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변론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 지연

2. 탄핵 심판 결과 발표 전 자진 하야로 심판 결과 무력화

 

첫번째 안은 이미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권력 기관으로 보고, 변론인단 사퇴와 관계없이 재판 일정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안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특성 상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탄핵 심판 전에 '직'을 사퇴하면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심판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같이 국가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헌법 위반 관련

사안을 판단하는 경우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헌법적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따르겠죠.

분명한 건 윤석열이 심판 직전에 하야한다면 전무후무한 헌정 기만 행위가 될 것입니다.

 

 

몇 달 째 이런 짓을 보고 있자니 정신병 날 것 같은데,

윤가 놈 그냥 광화문에 잠깐 풀어주면 좋겠네요.

3초 컷 가능.

 

IP : 49.161.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성한이 대통령
    '25.2.14 12:59 PM (175.223.xxx.164)

    하야할 인간이면 계엄도 안했어요.
    아직도 지 똘마니 지지세력 많다고 믿어요.
    유튜버 말만 듣는 가상세계 거주자임.

  • 2. 본인이
    '25.2.14 1:07 PM (118.176.xxx.14)

    하야한다면 그게 가능한가요?
    재판이 중단되고 무력화 가능한가요?
    헌법재판소는 그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 3. 몸에좋은마늘
    '25.2.14 1:09 PM (49.161.xxx.10) - 삭제된댓글

    ㄴ 법률 해석이 필요한데요, 법률상 일반 공직자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일 때 자진 사퇴가 안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헌법 기관'으로 보고 임명권자가 '국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한 거죠.

  • 4. ....
    '25.2.14 1:12 PM (174.91.xxx.100)

    다 때가 있지 이제서 하야!
    말도 안되지요
    하려년 처음 계엄하고 실패했을 때 했어야죠

  • 5. 사직 불가
    '25.2.14 1:26 PM (118.235.xxx.56)

    국회법 134조 2항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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