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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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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공제대신 부녀자공제 받는금액 차이 많이날까요?

연말정산 조회수 : 717
작성일 : 2025-02-13 23:35:39

처음하는 연말정산인데 회사에 이혼사실을 알리고 싶지않아서 한부모공제신청을 안했는데요

 

 

한부모공제 신청하려다가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수정신고해서 환급 받을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녀자=>한부모로 변경가능할까요?

 

수정안한다면 한부모로할때와 부녀자공제할때 환급받는금액 많이 차이날까요??

IP : 58.79.xxx.1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3 11:45 PM (218.50.xxx.102)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고 결정세액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때 수정하세요.

  • 2. 부녀자공제는
    '25.2.14 11:21 AM (169.212.xxx.150) - 삭제된댓글

    연봉 3천이하만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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