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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인권위 결정 타당"

.. 조회수 : 2,088
작성일 : 2025-02-13 15:14:1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11142?sid=102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P : 118.235.xxx.21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가
    '25.2.13 3:16 PM (119.69.xxx.233)

    음모론자인가
    고 박시장이 성희롱 했대했대 하는 말만 무성하고
    뭔가 증거스러운 걸 하나도 못본 거 같은데 말이죠.

    어째 조국 사태의 연장선상 같네요.

  • 2. 박시장을
    '25.2.13 3:17 PM (125.137.xxx.77)

    꼭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네

  • 3. 오세훈
    '25.2.13 3:19 PM (223.39.xxx.86)

    조사하라 그여자 유학비지원.. 조사하라

  • 4. ...
    '25.2.13 3:22 PM (112.187.xxx.226)

    여직원이 박시장 어깨에 손얹고
    시장은 황당한 표정 짓고 있는 사진도 있더구만요.

  • 5. 그여자야말로
    '25.2.13 3:47 PM (118.218.xxx.85)

    생일파티인가 하는 사진에서 한팔은 들고 한손은 시장님 어깨에 얹은 사진이던가 보면서 한엄마가 그러던데요.
    '이것 좀 봐 아주 가슴을 시장님등에 부볐네'기가 막힙디다.
    이번에도 노랑머리 김재련이 나왔나요?

  • 6. 쓸개코
    '25.2.13 3:50 PM (175.194.xxx.121)

    아직 유학중이죠?

  • 7. 그냥
    '25.2.13 3:57 PM (221.149.xxx.61)

    조용히 있지
    살았을적엔 사이도 안좋았다면서
    죽고나니 자꾸들먹여
    런닝박시장생각나게하는지

  • 8. ㅇㅇ
    '25.2.13 4:09 PM (51.158.xxx.119) - 삭제된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7385.html
    당시 인권위에서 판결한 내용 기사 다 났죠.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성희롱 인정.

    여직원이 자기가 시장이라 따른 걸
    시장인 나의 멋짐에 반한 건줄 알고
    추태떨다가
    헛물 켠 거 깨달은 순간 성희롱으로 꼼짝 없이 걸리게 생기니 죽어버리는..

  • 9. ㅇㅇ
    '25.2.13 4:12 PM (51.158.xxx.119) - 삭제된댓글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87385.html
    당시 인권위에서 판결한 내용 기사 다 났죠.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인정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실에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그 주장을 상당히 신뢰할 만 하나, 행위 발생 당시 피해상황을 들은 참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된 피해사실에서 빠졌다. 박 시장이 성관계 방법을 설명하는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가 이를 받았을 당시 보거나 들은 참고인이 없고, 이 내용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지 않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일각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주장이 ‘검증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셈이다.
    //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성희롱 인정.

    여직원이 자기가 시장이니까 따른 걸
    시장인 나의 멋짐에 반한 건줄 알고
    추태떨다가
    헛물 켠 거 깨달은 순간 성희롱으로 꼼짝 없이 걸리게 생기니 죽어버리는..
    왜 승부 보지 않고 자살했을까?
    이선균이랑 비슷하다고 봄.
    '성희롱 목적이 아니라 그녀가 날 좋아한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성희롱이 돼 죄스럽다'
    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나온다해도, 정황상 그래보인다 해도
    성희롱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잃고 폭망.

  • 10. 그알
    '25.2.13 4:23 PM (223.39.xxx.216)

    pd수첩에서 그여자,오세훈 밝히길...

  • 11. ....
    '25.2.13 4:26 PM (175.209.xxx.12)

    시간이 걸릴 뿐.

  • 12. ㅡㅡㅡㅡ
    '25.2.13 4:3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고 기사 내용 중에 있네요.
    메시지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겠죠.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거구요.

    박원순 건에 더이상 쉴드는 안치렵니다.

  • 13. ㅡㅡㅡㅡ
    '25.2.13 4:32 PM (61.98.xxx.233)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라고 기사 내용 중에 있네요.
    메시지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겠죠.
    인권위와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거구요.

    박원순 건에 더이상 쉴드는 안치렵니다.

  • 14. .........
    '25.2.13 6:32 PM (112.152.xxx.61)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킁킁"[2], "몸매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3]"라며 성관계 과정을 줄줄이 말하는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재판부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후술한다.
    2022년 1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희롱했다고 본 인권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2025년 2웥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인권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법원의 농간이라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그저 가벼운 농담만 했었다면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도 않았을거고요.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의 직장동료 (박원순 시장시절 서울시청 근무자)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하고 박원순 시장님과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동료 (피해여직원)도 마찬가지였다.
    견디다 못해 피해를 호소했을때 박시장님이 그런 선택을 할지 몰랐다면서 너무 힘들어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였다

  • 15. ㅇㅇ
    '25.2.13 7:50 PM (223.38.xxx.144)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꼭 민주당 의원들의 성가해 범죄 관련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칭하고
    엄연히 성범죄로 판결받은 것까지도 모두 화간으로 몰고가더군요.
    판결문 공개되어 뻔히 찾아볼 수 있는 것 까지 다 그래요.
    지금도 윗분이 댓글 안 적어주셨으면 계속 우기고 있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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