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계엄군과 시민군, 게엄군과 반란군 사이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졸속으로 심리한다는 당내 주류의 주장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당 지도부가 헌재를 공격하는 데 대해 “강성지지층이 눈앞에 모였고 그를 바탕으로 당권을 장악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득이 되니 그런다”며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적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한 보수는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헌재·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관을 공격하고 재판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건 반보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