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조회수 : 765
작성일 : 2025-02-13 08:28:57

부산에 어머님이 세 주고 있는 집이 있어요. 원래 만기는 24.1.1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1년연장하고 2월까지 살게 해달라고해서 어머님이 오케이했어요. 

그런데 세주고있는 집 근처에 대규모단지 입주가 3월부터 있던 것이 1월부터로 당겨지면서 입주일이 딱 겹쳐진거죠. 

 

그바람에 사람도 없고 가격도 이천 조정해서 내놨어요.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더니 하루를 딱 지정하대요? 그래서 그건 들어올 사람과 조정하는거라고 했더니 앞으로 일주일은 어렵고 뒤로일주일만 여유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2월 초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못받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보러오면 미리 예약되지 않은 경우는 집을 을안보여주고,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보러온사란들도 혀를 내둘러요. 

아무래도 공실상태에서 도배 청소다해야 빠질 것 같고, 

어머님은 돈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요. 

 

대출을 하려면 저랑 남편이 풀대출해야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에 이자까지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일단 돈을 안 받고도 지정된 날짜에 나갈거라고했어요. 그 말은, 새 집에 들어가며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사실 일년하고 두달 연장을 요구할 당시와 지금은 입주로인한 공급 상황이 바뀌어서 난감하고

세입자가 집보여주는 협조에 까다롭게 굴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까지 맞춰서 보증금을 다 줘야하는건지, 다른 조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IP : 118.235.xxx.13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183 한덕수 기각 전후로 산불 뉴스로 도배를 하네 1 ... 2025/03/24 1,140
    1680182 이재명 대장동건도 아니고, 겨우 대선중 허위사실따위로 나가리 시.. 51 ddd 2025/03/24 3,055
    1680181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는 위헌, 파면사유는 안돼” 2 ... 2025/03/24 1,287
    1680180 떡매치던 놈은 뭐하나요? 2 2025/03/24 945
    1680179 한덕수 기각의 2가지 쟁점 5 노종면의원정.. 2025/03/24 2,042
    1680178 종교모임인데요, 아이대학 (원글펑) 14 황당 2025/03/24 3,033
    1680177 망했군요 대한민국은............ 15 d 2025/03/24 4,644
    1680176 유툽 라이브 지금 2 유툽 2025/03/24 833
    1680175 이게 다이어트 음식일까요? 2 2025/03/24 1,301
    1680174 헌재의 속내를 이제 알겠네요 4 ㅁㄴㄹ 2025/03/24 3,048
    1680173 윤석열은 탄핵됩니다 9 ... 2025/03/24 2,142
    1680172 800원 커피 횡령 해고 vs 내란 동조 기각 5 ... 2025/03/24 1,438
    1680171 진짜 그런데 왜 민주당은 간첩법 확대 반대하나요?? 39 .. 2025/03/24 2,185
    1680170 왜 친위쿠테타 실패이후 윤석렬은 즉각 체포되지 않았나???12 1 !,,! 2025/03/24 835
    1680169 즉시 윤석열을 파면하라!! 4 헌재는 2025/03/24 772
    1680168 동그랑땡 주부 2025/03/24 606
    1680167 최욱 곽수산 최고의 애드립(시네마지옥중) 6 잠시웃고가요.. 2025/03/24 2,620
    1680166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8 ㅇㅇ 2025/03/24 3,567
    1680165 실시간 법조계 카르텔을 보여주고있네요. 4 2025/03/24 1,200
    1680164 노종면 의원님, 오늘 한덕수 기각 결정의 핵심은 2가지로 봅니다.. 6 의원님글(펌.. 2025/03/24 4,001
    1680163 헌법은 무시해도 되는 법이었군요 6 허무 2025/03/24 977
    1680162 유발하라리-이재명 대담 요약 7 하늘에 2025/03/24 1,414
    1680161 한덕수 기각 에 분노한다. 18 징하다 2025/03/24 2,562
    1680160 한덕수 복귀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3 ... 2025/03/24 1,731
    1680159 가스로 난방하는 분들, 이달(2월치)은 얼마나왔나요? 17 ㅇㅇ 2025/03/24 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