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조회수 : 701
작성일 : 2025-02-13 08:28:57

부산에 어머님이 세 주고 있는 집이 있어요. 원래 만기는 24.1.1이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1년연장하고 2월까지 살게 해달라고해서 어머님이 오케이했어요. 

그런데 세주고있는 집 근처에 대규모단지 입주가 3월부터 있던 것이 1월부터로 당겨지면서 입주일이 딱 겹쳐진거죠. 

 

그바람에 사람도 없고 가격도 이천 조정해서 내놨어요. 

세입자와 이사날짜를 조율하려고 했더니 하루를 딱 지정하대요? 그래서 그건 들어올 사람과 조정하는거라고 했더니 앞으로 일주일은 어렵고 뒤로일주일만 여유를 줄 수 있대요. 그래서 2월 초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못받았어요. 

그리고 손님이 보러오면 미리 예약되지 않은 경우는 집을 을안보여주고, 집에 짐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보러온사란들도 혀를 내둘러요. 

아무래도 공실상태에서 도배 청소다해야 빠질 것 같고, 

어머님은 돈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요. 

 

대출을 하려면 저랑 남편이 풀대출해야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에 이자까지 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일단 돈을 안 받고도 지정된 날짜에 나갈거라고했어요. 그 말은, 새 집에 들어가며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사실 일년하고 두달 연장을 요구할 당시와 지금은 입주로인한 공급 상황이 바뀌어서 난감하고

세입자가 집보여주는 협조에 까다롭게 굴어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까지 맞춰서 보증금을 다 줘야하는건지, 다른 조율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IP : 118.235.xxx.13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724 아이이름으로 저축만 하고 있는데…맞을까요 3 .. 2025/02/14 1,344
    1674723 밍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27 요즘 2025/02/14 2,528
    1674722 치과 잇몸 여쭙니다. 6 네아파요 2025/02/14 1,807
    1674721 학교에 cctv가 없나요? 9 ... 2025/02/14 1,154
    1674720 농협스마트뱅킹이 안돼요ㅜㅜ 5 구구 2025/02/14 1,227
    1674719 노상원③ 전 국민 출국금지도 검토‥"3선 개헌".. 7 00000 2025/02/14 1,967
    1674718 마호가니 색깔 밍크에 입을 바지 7 ㅇㅇ 2025/02/14 1,280
    1674717 쌀20키로 페트병에 담으면 몇 병 나올까요? 4 ... 2025/02/14 1,987
    1674716 어떤 지식채널 많이 들으시는지...추천해주세요 6 지식 2025/02/14 1,184
    1674715 아보카도 맛있는거? 어디서사나요? 8 자신있게 2025/02/14 1,310
    1674714 잠원동에 어려운수선 잘하는집 있을까요? 3 ㅇㅇ 2025/02/14 949
    1674713 된장 담그기 하고싶은데 지금도 안늦었나요? 5 지혜 2025/02/14 1,029
    1674712 영어교육 종사자님들 조언구합니다 - 리딩 5 영어 2025/02/14 1,252
    1674711 후리스 옷감에 나일론 주머니가 눌려서 접착된 것이 떨어졌는데 수.. 2 등산복 2025/02/14 800
    1674710 건물청소원으로 오인받는 나 11 ... 2025/02/14 5,418
    1674709 콧물 줄줄일 때~ 4 감기뚝! 2025/02/14 899
    1674708 변액연금보험 - 펀드변경 2 ㅡㅡ 2025/02/14 1,094
    1674707 남자대학 졸업생 선물추천 부탁 10 고민고민 2025/02/14 964
    1674706 나솔사계 옥순경수 보니 경수 너무 괜찮네요 12 ㅇㅇ 2025/02/14 3,989
    1674705 젓갈을 참 좋아했었는데 7 변화 2025/02/14 2,116
    1674704 김경수가 저리 사과하라 어쩌라 난리를 피우는 이유는 뻔하죠 33 ㅇㅇ 2025/02/14 3,369
    1674703 노영희 변호사 돌싱인가봐요 7 dd 2025/02/14 6,704
    1674702 토지거래 해제구역 1억배액배상 계약해지 .. 2025/02/14 824
    1674701 서천 빌라서 부패한 2살 여아 사체 발견…부모 긴급체포 8 ㅇㅇ 2025/02/14 3,608
    1674700 잡담) 어젯밤에 12 새가슴 2025/02/14 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