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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초등생-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되레 수색 걸림돌

맘이 답답 조회수 : 2,263
작성일 : 2025-02-12 21:24:42

경찰이 참 무능하네요.  

아빠가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아이가 학교에 있다고 했고 실제 아이가 방과후 교실 참가 대상자였고 학교에서 안 돌아 왔는데 아빠말 무시하고 헛다리만 집었네요.

결국 할머니가 먼저 아이 발견.

 

다른 프로에서 프로파일러가 잘못하면 할머니도 살해당할 뻔 했다는 의견도 내놓던데요.

 

휴대폰 잃어 버려서 위치추적 의뢰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동네 전체가 나오는 정도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 말을 무시했을까요?

 

 

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되레 수색 걸림돌
[출처]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9348323&code=11131100&sid1=so...

 

경찰은 16차례나 위치 추적을 하며 김양을 찾았지만 오히려 위치 추적 시스템의 한계가 수색의 걸림돌이 됐다. 경찰의 위치 추적은 위성항법장치(GPS)과 와이파이 연결, 기지국 셀값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히며 신고자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김양을 찾는 데 사용된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수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십~수백m의 오차가 발생한다.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위치 추적 정보에 아파트,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등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 초기에 얻은 단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아버지가 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김양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기지국 송수신 위치를 특정하며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양 할머니가 숨진 손녀를 발견했다.

김양 아버지는 “하늘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하늘이 위치가 계속 학교로 떠서 경찰에게 말했다”며 “경찰이 아닌 할머니가 먼저 하늘이를 발견한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

IP : 211.211.xxx.1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신병원도 이상
    '25.2.12 9:28 PM (211.211.xxx.168)

    “심한 우울감, 6개월 치료” 제출하고 휴직
    20여일 후 “정상 근무 가능” 다른 소견서
    동일 병원 의사, 단기간 정반대 진단 ‘논란’
    https://naver.me/513K93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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