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456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549 조현병 강제입원 10 111 2025/02/11 2,982
1667548 윤석열 말할때 13 .... 2025/02/11 3,570
1667547 숨만 잘 쉬어도 살이 빠진다 살을빼자 2025/02/11 1,784
1667546 조현병 교사를 해직하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22 너무 이상한.. 2025/02/11 5,098
1667545 유시민 나비얘기 22 머리가 나빠.. 2025/02/11 5,386
1667544 신입생 등록금 납부 잊지마세요!! 9 여러분 2025/02/11 2,721
1667543 윤가 때문에 요새 내가 사람 볼 때 유심히 보는 부위 4 ------.. 2025/02/11 2,732
1667542 크림파스타 레시피좀 나눠주세여 10 +_+ 2025/02/11 1,524
1667541 목디스크 잘보는 병원이 있을까요 3 목디스크 2025/02/11 1,667
1667540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약 7 허허허 2025/02/11 2,169
1667539 점심 거르고 커피만 먹었더니 3 ㅇㅇ 2025/02/11 2,956
1667538 손 빠른 여자.. 김치찌개랑 카레 20 몇분 2025/02/11 3,629
1667537 단기간에 피로 회복법 9 아자 2025/02/11 2,608
1667536 처녀때 이모들이 뭐하러 결혼하냐고 했던 말이 요즘 생각나요 7 00 2025/02/11 3,400
1667535 안철수 "이재명, 말 따로 행동 따로" 35 사람 2025/02/11 2,361
1667534 딸내미 취직했다고 점심산다는데. 축하한다고 선물해야하나요? 19 xxxxx 2025/02/11 5,753
1667533 삼국지 도전해 보려는데 어느판이 좋나요 14 도전 2025/02/11 1,470
1667532 사실상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말고는 없지 않나요? 11 근데 2025/02/11 2,756
1667531 그래서 저는 딸한테 든든한 친정되려고 했어요. 3 .... 2025/02/11 3,132
1667530 딸아이가 결혼하는데요 8 고민상담 2025/02/11 4,570
1667529 80년생 갱년기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0 우울감 2025/02/11 2,670
1667528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해고할수 없는 나라 6 ㅇㅇ 2025/02/11 1,692
1667527 퇴직 스트레스? 5 ㅇ ㅇ 2025/02/11 2,502
1667526 교육청엔 심리 쪽 전문가가 없나요? 7 참내 2025/02/11 1,246
1667525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계약하려고해요 9 생글맘 2025/02/11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