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470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746 새벽 3시반에 공군비행기가 날기도 하나요?(냉무) 11 뭐지? 2025/03/12 3,934
1675745 한달 식비 50만원이 어떻게 가능하죠? 25 2025/03/12 6,956
1675744 제이홉 신곡 들어보셨나요? 15 배고픈 밤 2025/03/12 5,490
1675743 민형배의원님-내란공범 자백한 검찰, 관용없이 해체해야 3 ㅍㅁ 2025/03/12 1,417
1675742 김건희 ..베트남 가서도 명품쇼핑 (영상) 5 ... 2025/03/12 5,279
1675741 아들을 미성년 성범죄자로 키운 그 부모부터 욕해요 6 2025/03/12 3,647
1675740 경찰이 김성훈놈 영장청구 할 수 있게 되니 심우정이 무리수한거 .. 4 ㅇㅇㅇ 2025/03/12 2,937
1675739 탄핵인용은 당연한거죠 6 .. 2025/03/12 1,090
1675738 경복궁 7시에 매일 출동합니다. 8 파면 2025/03/12 1,163
1675737 尹측, 헌재에 ‘대통령 지지율’ 자료 제출 23 ... 2025/03/12 4,570
1675736 부모는 몰랐을까요? ## 2025/03/12 2,227
1675735 인명피해없는 음주사고면 소속사가 잘 관리하다 복귀하지 않았나요?.. 7 ㅇㅇㅇ 2025/03/12 1,678
1675734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문 수령거부 할 수 있다!!! 13 지연 꼼수 2025/03/12 2,962
1675733 새론이 자살하지말고 밝혔으면 안됐을까요? 31 ㅇㅇㅇ 2025/03/12 9,050
1675732 김수현 이제 어쩌나요? 27 d 2025/03/12 21,827
1675731 백분토론 준슥이 1 지금 2025/03/12 1,845
1675730 비상행동, 주말 100만 집회 예고…"윤석열 파면될 때.. 4 비상행동 2025/03/12 2,366
1675729 윤석열 탄핵만이 희망 입니다 2 탄핵 2025/03/12 812
1675728 김수현 생일 다가올수록 본인이 가야할 D-DAY 7 별그대 2025/03/12 8,369
1675727 헌재에 글 써주세요. 7 우리의 바람.. 2025/03/12 762
1675726 미국이 우리나라를 불안국?으로 지정 5 뉴스에서 2025/03/12 2,014
1675725 이제 추위는 없을까요? 6 ㅇㅇ 2025/03/12 2,900
1675724 3월 15일(토) 오후2시 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1번출구) 1 촛불행동 2025/03/12 1,430
1675723 내란수괴 윤건희 또 연예정치 시작이네요. 8 내란수괴 윤.. 2025/03/11 2,076
1675722 씹어먹는 오메가3있나요? 8 .. 2025/03/11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