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022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7343 허은아 이준석 저격 페북/펌 jpg 7 2025/02/16 2,661
1687342 이혼하신분들 여쭤볼께요. 6 his 2025/02/16 3,287
1687341 청바지 옷장보관 어떻게 하세요. 7 대청소중 2025/02/16 1,587
1687340 제가 지인한테 섭섭한데요 4 음음 2025/02/16 2,468
1687339 저 1000만원이 생겼는데 금 사놓는건 어떨까요? 20 ........ 2025/02/16 5,546
1687338 청소아줌마가 양갱먹은 썰 25 2025/02/16 7,689
1687337 영훈초, 선덕고 전부 강북이잖아요 10 .. 2025/02/16 2,390
1687336 제가만든 수육 맛이 특이해요 4 2025/02/16 1,410
1687335 극우세력의 본질 = 독재에 대한 향수, 추종 6 ㅇㅇ 2025/02/16 450
1687334 신봉선하고 쌍봉댁하고 2 ........ 2025/02/16 1,541
1687333 과카몰레와 차즈키소스 2 @@ 2025/02/16 741
1687332 세화, 휘문 이과에서 중간 정도면 대학은 어느정도를 가나요? 10 궁금 2025/02/16 2,653
1687331 업비트 수수료 문의 코린이 2025/02/16 262
1687330 손주 돌선물 사기 11 ,,, 2025/02/16 2,680
1687329 여론조사 여기서 해볼까요? 16 ........ 2025/02/16 969
1687328 금간 유리병 어떻게 버려요? 8 .. 2025/02/16 1,549
1687327 사주볼때 굳이 내담자에게 악담하는 이유가 뭘까요? 17 이해가 2025/02/16 2,648
1687326 요즘 무생채 해드세요. 6 .. 2025/02/16 3,574
1687325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해야"...참여연대 등.. 6 .... 2025/02/16 1,680
1687324 대딩딸이 1 ... 2025/02/16 970
1687323 하루에 머리 두번 감는 분 있으세요? 3 .. 2025/02/16 1,998
1687322 고관절 골절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0 2025/02/16 1,605
1687321 윤석열 정치풍자 드라마 넘 웃겨요 4 ㅇㅇ 2025/02/16 1,783
1687320 이래도 뉴스쇼는 이준석 감쌀지 궁금하네요 2 하늘에 2025/02/16 1,172
1687319 서울대 의대 포기이야기 들으니 4 2025/02/16 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