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009 췌장관련해서 등통증 2 ㅇㅇ 2025/02/14 3,181
1675008 佛르몽드 "한국 '실패한 쿠데타'에 무속인 개입&quo.. 4 ... 2025/02/14 2,600
1675007 저희 엄마는 왜 소리지르듯이 말을 하는걸까요? 8 ..... 2025/02/14 3,140
1675006 냉온정수기 곰팡이…괜찮을까요? 4 키티걸 2025/02/14 1,932
1675005 영철이는 착하고 똑똑한것 같네요. 6 ........ 2025/02/14 2,814
1675004 명신이는 절대존엄인가요? 8 인용 2025/02/14 2,113
1675003 밥 안먹었다가 후유증이.. 2 저녁 2025/02/14 2,670
1675002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국내 여행지 추천좀.. 2 5555 2025/02/14 1,595
1675001 치킨 배달시키고 맨날 후회 13 00 2025/02/14 4,560
1675000 김건희 망명 현재로선 막을 방법 없다고 하네요 ㅜㅜ 8 ㅇㅇㅇ 2025/02/14 6,183
1674999 저희 부부의 식습관, 이상한가요? 15 .. 2025/02/14 7,162
1674998 여치 아세요? 2 노상원 수첩.. 2025/02/14 1,477
1674997 집에 김이 많아서 구운김과 새우젓 무침 먹었어요 4 요즘 2025/02/14 1,910
1674996 최상목 대행 "미 상호관세, 한미FTA로 우리 경제 영.. 4 .. 2025/02/14 1,776
1674995 딸아이랑 욕조에서 같이 탕목욕했는데 괜히 찝찝하네요 7 dd 2025/02/14 6,935
1674994 이제서 드라마 힙하게..보는데 배꼽빠져요 7 2025/02/14 2,136
1674993 개포쪽 계속 오름세일까요? 5 토허제 2025/02/14 2,400
1674992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8 ㄱㄴㄷ 2025/02/14 2,770
1674991 다군이 추합 많이 돈다고해서 기대했는데 5 .. 2025/02/14 2,507
1674990 액자깨진 속상함 편의점 술추천해주세요 5 ........ 2025/02/14 1,066
1674989 연아를 넘어서는 피겨 선수가 나올까요? 31 .. 2025/02/14 5,656
1674988 좀전에 다이소 갔는데 1 ㅁㅁ 2025/02/14 2,779
1674987 새송이 버섯 얘기 좀 해봅니다. 12 ... 2025/02/14 4,689
1674986 진짜 사회생활 제대로 배우네요 1 2025/02/14 2,860
1674985 이쁜 여자한테 공주 같다는 말 하나요? 9 ... 2025/02/14 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