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만기 며칠전 인상요구하는 집주인

... 조회수 : 2,397
작성일 : 2025-02-12 17:17:26

특정 검색어로 포털 첫페이지에 똭 이글이 떠서 원글은 삭제합니다.

댓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IP : 222.100.xxx.1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12 5:22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모레 14일이 만기일인데
    15일에 계약서 쓰자는데 인상 해줘야 하나요?

  • 2. 부동산
    '25.2.12 5:27 PM (211.212.xxx.14)

    저흰
    제가 깜박해서 때를 놓쳤는데
    혹시나하고 물었더니
    (계약일 기준 한달 좀 안되게 남았을때..)
    부동산에서 살짝 난색을 비쳐서
    말꺼내자마자 바로 줏어담았어요.
    세입자한텐 말도 못했고요.

  • 3. ...
    '25.2.12 5:27 PM (59.30.xxx.24)

    https://m.blog.naver.com/tmdgns0dbs/223757151133

    법적으론 안올려줘도 됩니다

  • 4. ...
    '25.2.12 5:29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한달전에 통화한 상태라서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전세가가 올랐으면 5프로 인상해 줄것 같아요

  • 5. ...
    '25.2.12 5:32 PM (222.100.xxx.132)

    12월 초에 전화왔을때 인상얘긴 없었고 집 내놓겠다고만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이때 인상얘길 했으면 저희도 준비했겠죠

  • 6. ai가 대답
    '25.2.12 5:32 PM (223.38.xxx.15) - 삭제된댓글

    이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즉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세요. 법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이를 인정했으므로 5% 인상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 가능성: 만약 계약 만료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서면 통지: 갱신 의사와 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전달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법률 상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합니다.

  • 7. ...
    '25.2.12 5:38 PM (112.147.xxx.179) - 삭제된댓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전세갱신청구권 계약서에 적고 5프로 인상해줄것 같아요

  • 8. ....
    '25.2.12 5:55 PM (182.221.xxx.81)

    계약 만료전 6개월~2개월 이전에 조건변경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주장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019 20층이상 고층 사시는 분들 어떠세요 26 ... 2025/02/14 3,807
1675018 대학생 아이 학자금 대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6 adad 2025/02/14 1,283
1675017 딸기가...맛있나요? 24 ..... 2025/02/14 3,541
1675016 야생동물 구조 동영상보셨어요 2025/02/14 738
1675015 저도 간단한 아침국 몇가지 소개할게요 8 가나다 2025/02/14 3,527
1675014 추경호 내란공범인데 이 사람은 왜 조용하죠? 4 인용 2025/02/14 1,428
1675013 외국기관의 각국 정상 지지율 조사ㅡ 윤석열 17프로 6 따끈따끈하네.. 2025/02/14 1,320
1675012 요즘 학생들은 왜 말을 어물어물 흐리나요? 27 강사 2025/02/14 3,791
1675011 차준환 선수 피겨 아름답네요. 15 ,,, 2025/02/14 3,260
1675010 솔로지옥 이시안 얼굴, 인조인간이라고 밝히는? 성형외과 의사 17 2025/02/14 4,240
1675009 선물용 보자기 버려야 맞는거죠? 25 약한마음 2025/02/14 4,963
1675008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의결 7 속적속결임명.. 2025/02/14 4,260
1675007 벨롭 지압슬리퍼 신으시는분들 효과가? 2 벨롭 지압슬.. 2025/02/14 1,153
1675006 5.18 주남마을 버스 사건 아시나요? 5 ..... 2025/02/14 1,650
1675005 보면서 울었네요. 엄마의 위대함. 22기순자 감동 10 .... 2025/02/14 4,186
1675004 의대정원 늘리고. 20 의대 2025/02/14 2,352
1675003 미니양배추는 어떻게 먹어야하나요? 4 . . 2025/02/14 1,897
1675002 랩다이아몬드 반지 가격이 궁금해요 7 ........ 2025/02/14 2,094
1675001 보온 되면서 햇빛 너무 안 가리는 거실용 커튼 하고 싶은데요 7 ㄴㄱㄷ 2025/02/14 1,466
1675000 계엄의 밤, 국회출입문을 붙잡은 대학원생 5 그날그곳 2025/02/14 2,500
1674999 병원 챗봇.. 음.. 2025/02/14 536
1674998 초간단 3가지 국 해결방법 알려드릴게요^^ 16 .. 2025/02/14 4,721
1674997 남편이 작성한 웃기는 유언장 1 마할로 2025/02/14 2,663
1674996 마이크로화이버 수건 삶으면 안되나요? 3 나름깔끔 2025/02/14 904
1674995 이혼숙려탁구부부.. 8 ㅣㅣ 2025/02/14 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