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빌려준돈 받으러 집으로 가려합니다.

빌려준돈 조회수 : 6,770
작성일 : 2025-02-12 16:50:00

엄마에게  환심사고 잘하다가 

돈을 빌려 갔어요.

받을 돈이 4600만원

갚는척 하다가 잠수탔어요.

전화번호 이름다 바꾸고.이사.

어렵게 알아냈어요.

25일 12시까지 입금하고 알려달라 했어요.

안보내면 인터넷에  가족사항 이랑

그동안의 행적 올릴려구요

공소시효는 지났고

집으로 찾아가려구요.

 

혹시 좋은 팁있으면 알려주세요.

IP : 121.159.xxx.83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사
    '25.2.12 4:51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집으로 찾아갔다가 적반하장으로 당할수도. 차라리 고소

  • 2. 위험해요
    '25.2.12 4:52 PM (182.209.xxx.224)

    돈 받으러 혼자 가시는 거 위험해요
    그런 자들 얼마나 뻔뻔하고 못됐는데요.

  • 3. .....
    '25.2.12 4:52 PM (211.234.xxx.184)

    혼자 가시려고요? 뻔뻔한 인간이라 문 안 열어주고 경찰 부를 거 같아요. 그런것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 4. 00
    '25.2.12 4:54 PM (211.105.xxx.95)

    참 못됬다.. 뻔빤한 인간들

  • 5. 얼만 전에
    '25.2.12 4:54 PM (112.152.xxx.116)

    빚받으러 갔다가 안좋은 일 당한 기사. 있었어요ㅠㅠ

  • 6. 허술
    '25.2.12 4:55 PM (59.10.xxx.5) - 삭제된댓글

    허술하네요. 인터넷에 개인정보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 7. ㅁㅁ
    '25.2.12 4:55 PM (112.187.xxx.63)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 지난거면
    님이 을
    집으로 들어가도 불법

  • 8. 몸에좋은마늘
    '25.2.12 4:55 PM (49.161.xxx.10)

    인터넷에 신상정보 올리거나 직접 찾아가면 오히려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 9. .....
    '25.2.12 4:56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이판사판이다

    개인정보 올린다

    이런 생각 마세요.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 10. 쓸개코
    '25.2.12 5:00 PM (175.194.xxx.121)

    예전에 82회원님이 돈 안주는 집에 가족과 찾아가 안 나가고 하루종일 계속 있다 받아냈다고 한 적 있어요. 예전일이죠.
    저는 20대에 울 엄마돈 몇천만원 꾸고 야반도주한 범@이 아줌마 집을 알아내서
    돈 달라고 갔는데 눈물을 흘리며 꼭 갚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도망갔어요;
    원글님은 제대로 받아내시길요!

  • 11. 절대
    '25.2.12 5:02 PM (211.108.xxx.76)

    혼자 가시면 안됩니다
    친척 언니가 이웃 여자에게 돈 빌려줬는데...
    그 여자가 언니 죽였어요ㅠㅠ

  • 12. ㅇㅇ
    '25.2.12 5:03 PM (116.121.xxx.129)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할 말 없지요

  • 13. 시효지난건
    '25.2.12 5:03 PM (203.81.xxx.14)

    받기가 어려워요 좀 일찍 서둘러 소라도 거시지
    이제사 법적으로 해도 시효지날때까지 받을의사가 없었던것으로 본다 요래 나오면 참...

    노모가 돈때문에 궁지에 몰린다고 감정에 호소나 해볼까...

  • 14. ㅇㅇ
    '25.2.12 5:04 PM (116.121.xxx.129)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님

  • 15. 쓸개코
    '25.2.12 5:06 PM (175.194.xxx.121)

    근데 시효 지나서 어쩌나요. 일부라도 줄까요?

  • 16. ???
    '25.2.12 5:12 PM (118.235.xxx.70) - 삭제된댓글

    엄마라니
    친정엄마란 소리인가요?

    어쨌든 바디캠 장착하고 가세요

  • 17. ...
    '25.2.12 5:18 PM (61.255.xxx.201)

    아니 돈을 빌려줬는데 채권 소멸 시효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살아만 있다면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기꾼들만 이익 보라는 법도 아니고 빌려가서 도망가서 시간만 지나라 그럼 끝이라는 건가요? 무슨 법이 이따위인지...

  • 18. ..
    '25.2.12 5:20 PM (112.169.xxx.47) - 삭제된댓글

    혼자 가시면 절대 안되구요
    반드시 한명더 대동해서 녹음.녹취 하도록 하세요
    필수증거됩니다
    그뒤 증거분으로 변호사 상담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몸에 절..대..로..손 대시면 안됩니다
    말도 반말투 절대 하시지말구요

  • 19. 몸에좋은마늘
    '25.2.12 5:20 PM (49.161.xxx.10)

    채권의 공소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1) 행적을 숨긴 것이 증명되면 시효 정지가 가능 2)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여지가 있고 3) 일부 변제나 변제 약속을 받아내면 다시 시효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묻지 말고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를 방문하세요.

  • 20. 나무
    '25.2.12 5:22 PM (147.6.xxx.21)

    불법채권 추심 혐의로 벌금 나올 수 있어요
    제 경험이예요.ㅠㅠㅠㅠㅠㅠ

    걍 자료 있으시면 민사소송 하시고 돈 내놓으라고 생떼 부리지 마시고 부드럽고 교묘하게 괴롭히시는 방법이 좋아요.

  • 21. ㅇㅇㅇ
    '25.2.12 5:2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공소시효도 잠적해서 받을수없었다 주장
    일단 그집앞에서 ㅣ인시위
    절대 초인종이나 찾아가면 안됌

  • 22. ***
    '25.2.12 5:49 PM (106.102.xxx.119)

    네 참고 할께요
    감사합니다

  • 23. 돈이란게
    '25.2.12 5:54 PM (203.81.xxx.14)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해 소를 걸었는데도
    고의는 없었다라고 판결이 나면 쌩돈 날리는거에요
    이건 제경험담이고요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밥벌이 때려치고 그거만 매달릴순 없으니..

    여튼 돈 빌려주는거 진짜 하지마세요
    형제는 못받을요량으로 주시고....

  • 24. 도움은
    '25.2.12 6:28 PM (118.235.xxx.175)

    못드리고 그 사람 뒤지라고 빌어드릴께요.

  • 25. 법이고 뭐고
    '25.2.12 6:34 PM (39.7.xxx.38) - 삭제된댓글

    앞장 서시고
    뒤에 도끼 망치 연장 든 떡대 서넛은 데리고 가셔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351 흑자 치료 대구 2 ㅇㅇ 2025/02/15 1,878
1675350 중요한 날의 며칠전에 파마하세요? 8 ..... 2025/02/15 2,593
1675349 달러 많이 갖고 계신분들 6 ... 2025/02/15 3,286
1675348 오랜만에 친정엄마 저희집에 오셨어요 6 살림 2025/02/15 3,737
1675347 올해 추합 어떤가요? 6 추합 2025/02/15 2,393
1675346 [이해민의 생각] AI, 시작부터 글로벌이어야 한다 ㅇㅇ 2025/02/15 823
1675345 민주당 여론조사 검열? 41 .. 2025/02/15 2,208
1675344 Mbc 오늘 광주집회 보도ㄷㄷ 21 ㅇㅇ 2025/02/15 6,424
1675343 인생 뭐 있을까요..너무 안달복달 안 살려고요.. 3 인생 2025/02/15 4,067
1675342 결과는 3억 조정...상속세 조삼모사 43 보름달 2025/02/15 6,697
1675341 조선호텔 김치 : 피코크 조선호텔 김치의 차이점 김치 2025/02/15 5,064
1675340 눈밑에 점이 예쁜가요? 1 ㅇㅇ 2025/02/15 1,748
1675339 모든 민자도로들 조사해야,, "민자도로 지옥 부산실태 1 ........ 2025/02/15 1,486
1675338 더러움주의))치매엄마 15 더는못할듯 2025/02/15 4,959
1675337 유투브 만들때..드라마나 음악....저작권료 내라 안하나요? 4 유유 2025/02/15 1,531
1675336 카드 청구할인이라는데 체크카드도 되죠 11 인터넷 옷 .. 2025/02/15 2,286
1675335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내란? 3 가정사가뭐꼬.. 2025/02/15 1,678
1675334 korea wedding dance legendary 우리 처제.. 3 ㅋㅋ 2025/02/15 1,671
1675333 홍장원 문재인시절 좌천될정도로 찐보수예요 20 ㅇㅇㅇ 2025/02/15 5,574
1675332 대학 잘간 아이 너무 자랑하고싶어서 카톡에 합격증 78 jm 2025/02/15 26,419
1675331 정권교체는 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네요. 6 정권교체 2025/02/15 1,601
1675330 남자들은 몇살정도되면 얼굴에 노화오나요? 5 ㅇㅇ 2025/02/15 2,389
1675329 검사출신 차정인 "조민, 못 지켜 미안해" 4 ........ 2025/02/15 3,019
1675328 요새 건물, 꼬마빌딩 시장은 어때요? 4 투자 2025/02/15 2,705
1675327 부산, 국힘당이 일부러 고립시키고 있죠. 5 수작 2025/02/15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