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글은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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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글 보고 왔는데 몰라서 답 못하는거 맞네요.
그 세입자가 한달 더 살겠다 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말한 당사자에게 확인해봐야할것 같고,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하는 부분도, 아무 은행에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으므로, 역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는수밖에 없겠네요. 세입자가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된 대답을 해서 곤란할까봐 여기 물어보는거 같은데 동일 케이스가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네요. ㅠ
죄송해요. 몰라서 댓글 못 달았어요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은행 반환 시점은, 세입자가 집 빼는 시점이어야할 것 같은데요.
3월 입주라 해도 아파트 짓는 속도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요샌 새 아파트여도 맘에 안 드는 부분은 따로 공사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 한 달 늦어진다면,
이건 계약갱신 된 게 아니라 한 달 후 며칠에는 확실히 계약을 종료한다.. 뭐 이런 계약서를 추가로 쓰셔야할 것 같은데요.
안 나가고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가
잔금 등의 문제로 보증금 반환 받고 싶어하는 경우
현 계약 만료시까지는 전세로 그냥 살고
계약 만료시에는 월세로 보증금 낮춰서 살면 안되냐..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 보증금을 낮추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말해주는 비율로 환산해서
월세를 산정하고
보증금 뭐.. 1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해서 1~2달 더 살고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임대차갱신권을 써서 2년 연장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전세금 반환은 보통 계약 만료일에 하잖아요
근데 미리 한달전에 나갈 수도 있고
한달 후에 나갈수도 있긴 할텐데
대출이 있고 그 대출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서도 4월이 만료이고 은행에도
그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은 그렇더라도 세입자가
짐 빼고 이사하는 날 기준으로 정산하는건지
그럼 계약 만료일과 차이나는 기간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저는 보증금을 예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정산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최초 계약한 부동산은 거래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 갱신계약 증액도 증액하는 금액만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