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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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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임대인 조회수 : 372
작성일 : 2025-02-12 15:50:29

 

 

본글은  지우겠습니다

IP : 223.62.xxx.1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12 5:43 PM (163.116.xxx.121)

    전 글 보고 왔는데 몰라서 답 못하는거 맞네요.
    그 세입자가 한달 더 살겠다 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데 말한 당사자에게 확인해봐야할것 같고,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하는 부분도, 아무 은행에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으므로, 역시 세입자에게 물어보는수밖에 없겠네요. 세입자가 본인 유리한 방향으로 잘못된 대답을 해서 곤란할까봐 여기 물어보는거 같은데 동일 케이스가 없어서 답을 못 드리겠네요. ㅠ

  • 2.
    '25.2.12 5:52 PM (223.38.xxx.93)

    죄송해요. 몰라서 댓글 못 달았어요ㅠ

  • 3. .....
    '25.2.12 6:31 PM (211.234.xxx.219)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은행 반환 시점은, 세입자가 집 빼는 시점이어야할 것 같은데요.
    3월 입주라 해도 아파트 짓는 속도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요샌 새 아파트여도 맘에 안 드는 부분은 따로 공사하고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 한 달 늦어진다면,
    이건 계약갱신 된 게 아니라 한 달 후 며칠에는 확실히 계약을 종료한다.. 뭐 이런 계약서를 추가로 쓰셔야할 것 같은데요.
    안 나가고 계약갱신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새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세입자가
    잔금 등의 문제로 보증금 반환 받고 싶어하는 경우
    현 계약 만료시까지는 전세로 그냥 살고
    계약 만료시에는 월세로 보증금 낮춰서 살면 안되냐..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 보증금을 낮추는 금액을 부동산에서 말해주는 비율로 환산해서
    월세를 산정하고
    보증금 뭐.. 1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해서 1~2달 더 살고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 4. 원글
    '25.2.12 7:18 PM (223.62.xxx.145)

    현재 시점으로는
    임대차갱신권을 써서 2년 연장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전세금 반환은 보통 계약 만료일에 하잖아요
    근데 미리 한달전에 나갈 수도 있고
    한달 후에 나갈수도 있긴 할텐데
    대출이 있고 그 대출금을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서도 4월이 만료이고 은행에도
    그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
    아니면 계약 만료일은 그렇더라도 세입자가
    짐 빼고 이사하는 날 기준으로 정산하는건지
    그럼 계약 만료일과 차이나는 기간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요

    저는 보증금을 예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정산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또 최초 계약한 부동산은 거래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 갱신계약 증액도 증액하는 금액만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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