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반성 없어 무거운 처벌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이 7년 6개월이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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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시도도 안하고 사과도 안하고...
그저 급발진 주장만..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