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는 지난해 만들어진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소개하며 “권고 기준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마련한 기준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었어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에 이를 암시해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 사건·사고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899.html#cb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이란 게 있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