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664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981 오한이 엄청 심한데 이유가 뭘까요 22 dma 2025/03/20 4,136
1696980 김수현 생일에 죽었고 오빠 나 좀 살려줘... 이거면 왜 죽었는.. 25 2025/03/20 7,785
1696979 정수기 렌탈끝나면 다들 새거로 설치해서 쓰시나요? 8 코디 2025/03/20 1,665
1696978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할때요 질문 4 와디즈 2025/03/20 577
1696977 이명박보다 정경심이 21 ㄱㄴ 2025/03/20 4,098
1696976 한우세일을 많이 하네요. 11 한우 2025/03/20 4,746
1696975 집회 마치고 돌아갑니다 22 즐거운맘 2025/03/20 1,780
1696974 식혜 망한걸까요? 식혜전문가님 조언을.. 8 과연 2025/03/20 812
1696973 챗지피티 12 아네스 2025/03/20 1,986
1696972 헌재 근처 윤 지지 시위대들 경찰들은 왜 그냥 두나요 26 ... 2025/03/20 2,527
1696971 골프.. 드라이버.... 7 ... 2025/03/20 1,346
1696970 이사가야 될까요?(전세 고민) 27 ㅇㅇ 2025/03/20 3,502
1696969 병원장 미스코리아 재혼부부 유튜브 보는데... 23 @@ 2025/03/20 11,630
1696968 불족발 너무 매운데 어쩌죠 8 용산돼지불족.. 2025/03/20 833
1696967 이 세상에서 오로지 남편하고만 에너지가 맞아요. 27 2025/03/20 5,400
1696966 같이삽시다 간만에 보는데 5 2025/03/20 3,470
1696965 호남, 李 2심 유죄 때 출마 반대 56.8%·찬성 36.6% 35 ... 2025/03/20 2,499
1696964 유지니맘) 3.20일 경복궁과 안국에 드립니다 36 유지니맘 2025/03/20 2,160
1696963 상식아 어디 갔니??? 1 찾는다 2025/03/20 535
1696962 소파 고르는 팁 좀 알려주세요. 남편이 앉아서 푹신한 것만 찾아.. 3 ㅇㅇ 2025/03/20 1,332
1696961 김수현 측, 바지 벗은 사진 공개 故김새론 유족·가세연 고발 45 릴리맘 2025/03/20 16,397
1696960 이 꿈 안 좋은 꿈인가요 3 ㅇㅇ 2025/03/20 972
1696959 팝송제목 찾기 검색하다 웃긴 글을 봤어요 ㅋㅋ 4 와중에82에.. 2025/03/20 1,171
1696958 보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2 블루커피 2025/03/20 1,613
1696957 상속세신고 셀프로해보신분. 8 푸른바다 2025/03/20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