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204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447 추합 기도 부탁드려요 26 …… 2025/02/14 2,009
1670446 50세 82하려면 돋보기 써요 13 오늘 2025/02/14 2,779
1670445 160에 58키로.. 21 .... 2025/02/14 7,247
1670444 연말정산 너무 좋아요 6 히히 2025/02/14 3,788
1670443 발렌타인데이 3 오늘 2025/02/14 1,661
1670442 다이어트하면 생리를 안하기도 하나요? 9 하하호호 2025/02/14 1,441
1670441 트레이더스 35만원 장봤는데 심한가요 14 너무한가요 2025/02/14 5,148
1670440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집권 구상 담겼다 5 ㅈㄹ하세요 2025/02/14 1,880
1670439 Jtbc뉴스룸 곧 홍차장 인터뷰 오늘 나온답니다 ㄴㄴㅇㅇ 2025/02/14 1,843
1670438 남편 환갑기념으로 역대최고가 초콜릿샀어요 11 ㄱㄱㄱ 2025/02/14 5,864
1670437 마음이 너무 아파요 3 ㅠㅠㅠㅠ 2025/02/14 2,891
1670436 매불쇼에 최욱 없어도 인기 그대로일까요? 26 ㅇㅇ 2025/02/14 4,644
1670435 아까 레드향.. 16 저예요 2025/02/14 3,499
1670434 콜레스테롤 약 복용해야겠지요? 8 .. 2025/02/14 3,420
1670433 제가 가르치는 아이 남친이 1살연하래요. 9 스노피 2025/02/14 3,034
1670432 새로생긴 병원에서 건강검진해도 될까요? 6 검진 2025/02/14 1,634
1670431 옆집 아줌마 요리솜씨가 보통이 아닌듯싶어요 45 ㄷㄷㄷ 2025/02/14 20,088
1670430 좋아하는 남자한테 쵸콜릿 줬어요 1 ... 2025/02/14 2,201
1670429 다시 만난 이진숙-최민희. 시작부터 '법카' 정곡에 이진숙 표정.. 7 ........ 2025/02/14 2,122
1670428 노량진 대방쪽 당근 연락좀 해주실분 계실까요? 1 ddd 2025/02/14 832
1670427 역사관 논란 김문수 “김구 국적은 중국이라는 얘기 있다” 12 .. 2025/02/14 2,091
1670426 저는 왜 저를 저보다 못한 것처럼 표현할까요? 11 2025/02/14 2,793
1670425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돈은 궁금요 2025/02/14 740
1670424 부모님이나 자식과 절연했다가 다시 화해해보신 분께 질문 2 인생 2025/02/14 2,619
1670423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소득신고를 안하면 6 …… 2025/02/14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