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657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338 박소현은 십년쯤 어려보이는거죠? 11 ㅇㅇ 2025/02/14 4,044
1683337 82는 자게에 글올리는 분들과 푸드&쿠킹, 리빙에 글 올.. 1 2025/02/13 855
1683336 오엔엑스O&X 안경이 유명 브랜드인가요. 2 .. 2025/02/13 755
1683335 애들 돌상에 잡은 물건이 17 ㅗㅎㅎㅇㄴ 2025/02/13 3,837
1683334 22기순자나오네요 12 나솔사계 2025/02/13 4,730
1683333 국힘이 정권 잡으면 전쟁 2 연대 대학생.. 2025/02/13 1,973
1683332 개인사업자분들께서는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4 골치 2025/02/13 1,326
1683331 친구가 없고 못사귀는 고등 아이ㅠㅠ 21 . . 2025/02/13 5,536
1683330 한부모공제대신 부녀자공제 받는금액 차이 많이날까요? 1 연말정산 2025/02/13 818
1683329 창녀가 저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거네요 ㄷㄷㄷ 12 578 2025/02/13 12,875
1683328 생리전 증후군 배란기 7 궁금 2025/02/13 1,316
1683327 검새가. 김학의처럼 출국금지전에 명신이한테 알려주겠죠 1 ㅇㅇㅇ 2025/02/13 2,286
1683326 코에 헤르페스 많이 아픈가요? 9 colo 2025/02/13 1,595
1683325 보통 결혼생활 어떻게하나요? 저만 이런건가요 20 ... 2025/02/13 5,838
1683324 김빼기ㅡ탄핵결정 직전에 하야 발표? 18 유자 2025/02/13 5,324
1683323 엘지 식세기 살까요? 15 별셋 2025/02/13 1,887
1683322 윤석열 입벌구라니까 웃참하는 차관 2 ㅂㄱㅂ 2025/02/13 3,392
1683321 더쿠펌- 노상원수첩. 전국민출국금지, 체포명단.jpg 6 사고처리북한.. 2025/02/13 2,254
1683320 군산 여행 도움 부탁드려요 9 123 2025/02/13 1,562
1683319 어떤 멋진 남자가 약간 헤까닥해서 4 2025/02/13 2,419
1683318 혈압주의..역대급 감사원 빌런 제압하는 문형배 재판관 4 폐급집합소 2025/02/13 2,289
1683317 윤석열 탄핵전 하야 발표후 가족망명 신청할 계획 36 ㅇㅇ 2025/02/13 14,016
1683316 피코탄백 손잡이 안불편하나요? 4 ........ 2025/02/13 1,072
1683315 "기재부저격수 드디어만났다!!! 최상목 땀뻘뻘 4 .... 2025/02/13 3,352
1683314 가상화폐를 개인이 만나서 거래하나요? 6 질문 2025/02/13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