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3,657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439 병원 챗봇.. 음.. 2025/02/14 289
1683438 초간단 3가지 국 해결방법 알려드릴게요^^ 16 .. 2025/02/14 4,316
1683437 남편이 작성한 웃기는 유언장 1 마할로 2025/02/14 2,377
1683436 마이크로화이버 수건 삶으면 안되나요? 3 나름깔끔 2025/02/14 506
1683435 이혼숙려탁구부부.. 8 ㅣㅣ 2025/02/14 3,462
1683434 지적장애인들은 꼭 출산을 해야만하나요 49 ,,,, 2025/02/14 7,036
1683433 엠지손해보험 파산얘기 9 보험 2025/02/14 2,253
1683432 정권교체 되면 주식장도 좋아지겠죠... 8 탄핵인용 2025/02/14 1,040
1683431 아이이름으로 저축만 하고 있는데…맞을까요 3 .. 2025/02/14 1,017
1683430 밍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28 요즘 2025/02/14 2,113
1683429 치과 잇몸 여쭙니다. 7 네아파요 2025/02/14 1,330
1683428 갤럽)국힘 39%, 민주 38% 12 여론조사 2025/02/14 1,934
1683427 학교에 cctv가 없나요? 9 ... 2025/02/14 811
1683426 농협스마트뱅킹이 안돼요ㅜㅜ 5 구구 2025/02/14 860
1683425 노상원③ 전 국민 출국금지도 검토‥"3선 개헌".. 7 00000 2025/02/14 1,688
1683424 마호가니 색깔 밍크에 입을 바지 7 ㅇㅇ 2025/02/14 802
1683423 일반종합병원인데 기프티콘 7 ........ 2025/02/14 533
1683422 쌀20키로 페트병에 담으면 몇 병 나올까요? 4 ... 2025/02/14 1,506
1683421 어떤 지식채널 많이 들으시는지...추천해주세요 7 지식 2025/02/14 891
1683420 전국민 출국금지하면 예약된 항공권 환불? 25 ㅇㅇ 2025/02/14 3,548
1683419 아보카도 맛있는거? 어디서사나요? 8 자신있게 2025/02/14 968
1683418 잠원동에 어려운수선 잘하는집 있을까요? 3 ㅇㅇ 2025/02/14 560
1683417 된장 담그기 하고싶은데 지금도 안늦었나요? 5 지혜 2025/02/14 721
1683416 영어교육 종사자님들 조언구합니다 - 리딩 5 영어 2025/02/14 902
1683415 후리스 옷감에 나일론 주머니가 눌려서 접착된 것이 떨어졌는데 수.. 2 등산복 2025/02/14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