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221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416 어차피 나라 망해도 할수없음 아쉽지도 않음 11 할수없지 2025/03/08 3,002
1674415 왜저런대요? 미친거 아니에요? 3 아니 2025/03/08 2,669
1674414 집회에 있는데 좀 이런 난해한 음악은 1 ㅇㅇ 2025/03/08 1,967
1674413 정말 무섭지만 냉정해집시다. 9 ... 2025/03/08 2,864
1674412 윤가 석방 속보에 뭐 좀 사러 나가려다가 주저 앉았어요. 3 쇼핑의욕상실.. 2025/03/08 1,860
1674411 개헌 통합 노래 부르더니 조용하네요. 8 .. 2025/03/08 1,249
1674410 남동향 남서향 어디가 좋을까요? 18 아파트 2025/03/08 2,505
1674409 지금 구속취소되면 - 용산 집으로 다시 가는 것이죠 19 어질 2025/03/08 4,954
1674408 정의도. 상식도.나라도.국민도 악랄한자들이.. 2025/03/08 722
1674407 내란공범 검찰은 해체하라 2 내란공범 2025/03/08 661
1674406 대학가 최고 촛불집회... 1 ㄱㄴ 2025/03/08 2,196
1674405 외국나가면 대리모 출산 가능한가요? 7 ... 2025/03/08 1,412
1674404 항고가 7일 까지 하는거아니예요? 8 ........ 2025/03/08 2,485
1674403 헌재는 믿을 수 있는건가요? 3 ㅇㅇ 2025/03/08 1,524
1674402 심각한 상황입니다. 47 o o 2025/03/08 27,819
1674401 콘클라베 보신분 있나요? 6 MilkyB.. 2025/03/08 1,937
1674400 저물건은 파면선고 나와도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네요. 2 대단하다 2025/03/08 1,230
1674399 으 스트레스 머리아파 5 2025/03/08 947
1674398 조카결혼할때 얼마 하셔요? 8 2025/03/08 2,614
1674397 제주도갔다가 10석렬 석방소식에 4 !,,! 2025/03/08 2,494
1674396 오늘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1 .. 2025/03/08 520
1674395 조국혁신당, 이해민, 25.3.8.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 - .. 3 ../.. 2025/03/08 1,500
1674394 82글 읽고 동네 엄마들 연락 끊었어요 32 2025/03/08 21,163
1674393 한동훈, 윤석열 구속취소 당연하다 33 ... 2025/03/08 4,991
1674392 갈비뼈 통증 2 ... 2025/03/08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