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220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247 어리굴젓 보관법ㅡ냉동? 2 바바 2025/03/10 1,634
1675246 50년간 매일 햄버거 먹은 아저씨 17 ..... 2025/03/10 7,773
1675245 나왔다가 다시 감옥 들어가려면 힘들거야 석열아 12 .... 2025/03/10 2,621
1675244 김문수 "마은혁 잘 아는데 매우 위험…헌재재판관 사상 .. 10 ... 2025/03/10 4,011
1675243 나경원 페이스북 17 ㅇㅇ 2025/03/10 2,882
1675242 머리에 쥐난 느낌? 17 . . . 2025/03/10 3,247
1675241 무려 불법 계엄이 이정도 3 계엄 2025/03/10 1,041
1675240 대장내시경 앞둔 마지막 만찬.. 메뉴 추천해주세요~~ 플리즈 10 저요저요 2025/03/10 1,738
1675239 넷플릭스 '퀸메이커' 안보신분 추천합니다 2 넷플 2025/03/10 3,714
1675238 심은하도 친정집이 좀 어려웠었나요 13 ㅇㅇ 2025/03/10 7,526
1675237 반성하고 더 강해진 최욱.ytb 6 매불쇼최고 2025/03/10 3,496
1675236 심우정, 지귀연 두사람 이름은 계속 거론되어야 합니다. 9 탄핵인용 2025/03/10 1,412
1675235 한국 엘리트들이 이렇게 10 ㅇㅈㅎㅈ 2025/03/10 2,842
1675234 우린 우리의 일을 하도록 해요 4 포기말고 2025/03/10 953
1675233 .. 9 ... 2025/03/10 1,310
1675232 미국 서머타임 시작이요 2 ..... 2025/03/10 1,776
1675231 최욱이 근데 엄청 못생겼나요? 24 ㅇㅇ 2025/03/10 5,678
1675230 부대찌개에 양배추 넣어두되는건가여 5 부대 2025/03/10 1,528
1675229 추천… 5 2025/03/10 860
1675228 블핑중에서 지수가 젤 수입이 많다던데 5 .. 2025/03/10 4,963
1675227 검새와 판새 1 ㅇㄹ 2025/03/10 699
1675226 비난과 걱정이 심한 엄마 8 ㄱㄱ 2025/03/10 2,175
1675225 아래 유시민 글 라이브 아닙니다 ........ 2025/03/10 918
1675224 과자 끊은지 한 달 1.5키로 빠졌어요 14 .. 2025/03/10 4,353
1675223 청소년기 자녀있는 집, 아빠. 엄마 생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8 잘될 2025/03/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