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220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622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18 ........ 2025/03/14 6,149
1676621 엄마없으면 대학을 못가나... 10 ........ 2025/03/14 5,009
1676620 선고일이 늦어지는 이유 가장 수긍이 가는 해석이라 퍼왔어요 2 뭉치멍 2025/03/14 3,386
1676619 내란은 사형이야 3 인간사냥 그.. 2025/03/14 687
1676618 오늘 저녁 집회도 경복궁역 4번출구 10 집회요 2025/03/14 960
1676617 현 정치나 이리 열심히 알아내지 15 이런 2025/03/14 1,935
1676616 인터넷 없이 알뜰폰 5 2025/03/14 1,307
1676615 너무 우울해요. 5 .... 2025/03/14 2,635
1676614 중국팬이 김수현 안경테가 2013년 팬 선물 5 .. 2025/03/14 6,680
1676613 檢, 이화영 ‘쪼개기 후원 요구’ 추가… 6번째 기소 37 .. 2025/03/14 2,035
1676612 얼마나 더 있어야지 빠질까요! 6 살 빼기 .. 2025/03/14 1,943
1676611 시위 다음날 후유증 13 ㅇㅇ 2025/03/14 1,873
1676610 진통제 뭐 사시나요 5 ㅇㅇ 2025/03/14 1,699
1676609 간첩법 확대 반대하는 민주당 19 .. 2025/03/14 1,497
1676608 얼마전에 양배추칼 추천해 주신 분 감사해요. 18 양배추칼 2025/03/14 4,889
1676607 성당다니시는분들 봐주세요 5 냉담탈출 2025/03/14 1,818
1676606 설마 헌재 선고 26일 이후 하려는 계획인가요? 8 파면하라 2025/03/14 3,439
1676605 미투나와줘야 파면 2025/03/14 1,105
1676604 회사인데 옆 사무실에 담배를 피워서 찾아갔어요 7 .... 2025/03/14 2,428
1676603 김수현 해명문 앞뒤가 안맞아요 22 급했네 2025/03/14 8,721
1676602 다이소 입고도우미 알바 신청했어요 13 .. 2025/03/14 6,494
1676601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국립외교원 채용 및 장학금 관련, 특가법상.. 20 사세행 2025/03/14 3,536
1676600 17일 11시 8 17일 11.. 2025/03/14 2,160
1676599 같이 봐요 2 ... 2025/03/14 992
1676598 그간 윤석열사단이 수사한거 4 ㄱㄴ 2025/03/1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