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222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59 조계종 성명 발표하라 1 겨울이 2025/03/22 1,615
1679558 목살간장양념구이 완전 망했…ㅜㅜ 26 ㅜㅜ 2025/03/22 3,684
1679557 나치의 만행 중 6 윤틀러 2025/03/22 1,665
1679556 강아지 요거트 3 aki 2025/03/22 1,086
1679555 집에서 굴러다니는 반지,귀걸이들... 16 뭉게구름 2025/03/22 5,149
1679554 시채넣는 백, 종이관 이게 계속 신경쓰여요 23 2025/03/22 3,151
1679553 재판관들 '평결' 시작도 못했다...헌재 '4월 선고' 가능성도.. 23 탄핵 2025/03/22 5,876
1679552 이사 하는데 2년 정도만 살 예정 인테리어 어디까지지 5 2025/03/22 1,770
1679551 헌재게시판 페이지를 열 수 없다고 나오네요 2 헌재 정신차.. 2025/03/22 1,301
1679550 바지락 칼국수의 바지락을 건져 먹는데 락스냄새가... .. 2025/03/22 2,236
1679549 요양병원 선물용 간식으로 크리스피 도넛은 어때요? 26 .. 2025/03/22 4,253
1679548 한국폰없고,공인인증만료됬는데 한국서 가족이 범죄경력증명서 1 진주 2025/03/22 965
1679547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 선포 9 2025/03/22 1,976
1679546 오늘.3월22일(토) 오후3시 안국역1번출구 3 촛불행동 2025/03/22 846
1679545 검찰의 권한을 다 뺏어야 하는 이유 5 ㅇㅇㅇ 2025/03/22 1,283
1679544 집회 후 먹을 화덕피자 1 ... 2025/03/22 1,332
1679543 매불쇼 광고하던 오미자청 5 2025/03/22 3,888
1679542 쿠팡에서 와우카드 쓰면 좋을까요? 18 쇼핑 2025/03/22 6,179
1679541 50대 분들 기억력 현저히 떨어지던가요.  18 .. 2025/03/22 4,687
1679540 우리나라 목사들은 명신이 무속을 인정하는거네요 6 2025/03/22 1,377
1679539 여의도 탄핵촉구집회 3 . . 2025/03/22 1,187
1679538 헌재에서 기각 판결나면 쿠테타가 일상이 되어버린 볼리비아꼴 난데.. 13 ㅇㅇ 2025/03/22 2,794
1679537 외국인이 판소리 3 국악한마당 2025/03/22 1,218
1679536 검사가 치욕의 대명사가 되는 역사를 쓰고 있다 3 전우용 2025/03/22 860
1679535 백종원,이번엔 녹슨 엔진오일 드럼통 그릴 논란 11 ... 2025/03/22 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