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115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632 추합 전화 기다리는분들 모두 잘되실거예요!! 11 .. 2025/02/18 1,254
1675631 사별 33 .. 2025/02/18 6,000
1675630 무교로서 교회나 성당이 이상해보이는거... 7 .. 2025/02/18 1,669
1675629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 검진..어떤가요? 3 블랙코 2025/02/18 1,276
1675628 대학병원 응급실ㅡ의사부족으로 운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요 12 병원응급실들.. 2025/02/18 2,707
1675627 한관종에 율무가루 물에 타서 먹으면 효과있을까요 1 도움필요 2025/02/18 1,524
1675626 노년 부부가 사시던 윗집이 이사를 가네요 흑흑 25 ㅠㅠ 2025/02/18 21,689
1675625 전 비교가 심하고 질투가 많아요 22 질투 2025/02/18 4,346
1675624 어제 안국역에 헌법재판소에 갔어요 2 헌법재판소일.. 2025/02/18 1,614
1675623 이명수 장인수기자 먹방에 빠졌어요 33 ㄱㄴ 2025/02/18 2,931
1675622 무슨 재미와 의미로 사시나요 15 낼모래 2025/02/18 4,239
1675621 93세 친정아버지 비행기 탈수 있으시겠죠?? 32 여행 2025/02/18 5,073
1675620 그나마 가진 현금을 지키고 불리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7 돈돈 2025/02/18 2,816
1675619 대학병원 이제 입원도 안되네요 22 .. 2025/02/18 6,860
1675618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 24 ㅇㅇ 2025/02/18 4,041
1675617 유기농 레몬즙 요즘 브랜드가 너무 많네요. 3 dad 2025/02/18 1,878
1675616 저도 추합 기도부탁ㅜ 18 moomin.. 2025/02/18 1,120
1675615 저도 간절히 추합기도 부탁드립니다 13 합격 2025/02/18 987
1675614 추추합 부탁드립니다 ㅜㅜ 16 등록금 2025/02/18 1,432
1675613 명태균,대통령 경호처 인사 청탁 정황 3 역시나 2025/02/18 1,449
1675612 대학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 5 2025/02/18 1,468
1675611 이과는 의대정원추가로 전년대비 상향으로 합격했나요? 8 ㅇㅇㅇ 2025/02/18 1,894
1675610 캣맘들 25 . 2025/02/18 2,199
1675609 정상인 나라면 탄핵이 될것이고...... 7 ........ 2025/02/18 1,698
1675608 김건희가 비화폰 들고있을텐데 ..일본망명할까요? 12 00 2025/02/18 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