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엄마가 주신 돈 상속세 대상일까요

조회수 : 4,101
작성일 : 2025-02-12 09:18:39

친정엄마가 적금타시면 

제이름으로 예금시키고 아플때 써 달라하십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사셔서 제 결혼20년넘게

생활비 각종 생필품  등 사드렸고

오빠한텐 집살때 7천정도 줬고

저한텐 준 게없다고 최근  몇년에걸쳐

사천 정도 주셨어요 

이돈은 엄마아프면 쓰고 안그럼 너 써라

하신 돈인데 이런것도

돌아가심 추적하나요

노인일자리 연금등 수입으로 넣는 적금이고

집은 엄마가 키우다시피 한 이모가

마련해주셔서 이모집에 사셔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현금 사오천되는 돈인데

혹시 돌아가시고 추적당할까요

 

 

 

 

IP : 211.54.xxx.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면
    '25.2.12 9:22 AM (182.212.xxx.153)

    다 털어도 상속세 안나오는 금액이니 걱정 마세요.

  • 2.
    '25.2.12 9:29 AM (106.101.xxx.191)

    이제 증여 일억오천까지 세금 없지않나요???

  • 3. ..
    '25.2.12 9:29 AM (182.213.xxx.183)

    부부기준 10억. 혼자계시면 5억까진 상속세도 안나와요.

  • 4. ㅇㅇ
    '25.2.12 9:31 AM (118.219.xxx.214) - 삭제된댓글

    친정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4천으로 돌아가실때까지 병원비나 요양원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사시다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시면 모를까
    원글님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겠지만요

  • 5. ....
    '25.2.12 9:31 AM (169.211.xxx.228)

    돌아가신분의 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배우자가 없고 자식만 있으면 5억까지는 상속에 물지 않아요

    작은 부동산있으면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상속등기하고
    예금액은 엄마 이름으로 잇는거 상속 받으면 돼요

    그정도로 소액이면 상속신고도 안해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엄마 돈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엄마 도와드리세요

  • 6.
    '25.2.12 9:41 AM (211.54.xxx.13)

    엄마연세가 82세이고
    지병은 있으셔도 노인일자리하실만큼
    아직 혼자 생활은 잘 하세요
    엄마는 본인이름으로 두면 혹시 돌아가셨을때
    남은 돈 오빠랑 나눌까봐 제남편한테 미안해서
    그러십니다 몇번 병원비 들어갈때
    이모랑 제가 많이 부담해서 엄마가 적금도
    꾸준히 넣을 수 있었다고 하세요

  • 7.
    '25.2.12 9:56 AM (116.37.xxx.236)

    병원비는 웬만하면 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적금을 드실게 아니라요.
    지금 상속절차 중인데요. 내가 드린것도 증여, 부모님이 주신것도 증여. 그게 싹 다 써버리면 생활비 부양 뭐 이런 개념인데 남아 있으면 증여더라고요. 물론 자잘한 돈은 그냥 용돈으로 치부하지만 하도 세금 부족하다 난리니 정밀조사 대상이라도 되면 아주 홀딱 벗겨질거 같아요.

  • 8. 병원비
    '25.2.12 10:09 AM (118.235.xxx.58)

    쓰면 더 쓸수도 있어요
    제친구 오빠 집사주고 막판에 엄마가 아프면 써달라고 8천 주셨는데
    나중에 치매오고 내돈 다 어디 썼냐고 먀일 그 8천 얘기 하셨다해요
    병원비 다 들어가고 더 썼데도 형제들도 오해하고요

  • 9. kk 11
    '25.2.12 11:13 AM (114.204.xxx.203)

    그 외 받을 재산이 많은가요
    조사 나오지만 몇억 이하면 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엄마 카드로 병원비 쇼핑 하는게 나아요

  • 10.
    '25.2.12 11:33 AM (122.36.xxx.152)

    돌아가신후에 10년전까지 계좌를 완전 다 뒤집어 살핍니다. 장난 아니에요.
    상속세는 제외 되실지 모르지만 , 엄마에게 돈 받으실 당시에 증여세 내신게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되면서 가산세까지 같이 부과 됩니다.
    온가족 계좌 싹다 조사 합니다.

  • 11.
    '25.2.12 12:55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증여세

    5천->1억으로 기본공제 국회 통과됐어요?
    전 아직 안된거로 알았는데요

  • 12.
    '25.2.12 12:5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 한 자녀에게만 1억5천
    기본 공제인줄 알았어요

  • 13. 음2
    '25.2.12 1:00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14. 음2
    '25.2.12 1:02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저 위의 댓글

    증여세
    (상속세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게만 기본공제 1억5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혼자녀도 1억5천 공제한다 이 말씀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461 전세 만기연장 후 보증금 반환,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 2025/02/13 696
1674460 그릭요거트 잘드시는분 ~ 8 지혜를 2025/02/13 1,992
1674459 김건희는 24시간 내내 관저안에만 있는거에요? 1 ??? 2025/02/13 3,095
1674458 시선집중에 나온 명태균 변호사의 폭로 3 국짐140명.. 2025/02/13 2,464
1674457 추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21 플럼스카페 2025/02/13 2,915
1674456 코스트코 올리브오알도 할인 할때가 있나요? 8 oo 2025/02/13 1,967
1674455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한번이라도 해본적 없나요? 12 2025/02/13 2,880
1674454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 절망과 공포감이 들면 어떻게 기도 하시나.. 15 보호자 2025/02/13 2,144
1674453 허벅지 안쪽살 이별시키기 2 허벅지 2025/02/13 2,046
1674452 애 있는 돌싱이 최악의 조건인가요? 28 8282 2025/02/13 6,217
1674451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의원의 대표 연설, 양당을 향.. 4 지지합니다 .. 2025/02/13 1,177
1674450 천벌받은 전올케 56 .... 2025/02/13 28,718
1674449 친윤 이영림 검사장 헌재 비방, 사실관계부터 틀려 4 ㅅㅅ 2025/02/13 2,089
1674448 최상목 언제탄핵 되나요 2 탄핵 2025/02/13 1,651
1674447 불면의밤 갱년기 증상인가요 7 갱년기 2025/02/13 3,532
1674446 힘든상황에서 수능본 조카 추합되길 기도부탁드려요 13 간절함 2025/02/13 2,252
1674445 자다깨서 묵주기도 해요.. 19 이런 2025/02/13 4,623
1674444 사람이 너무 싫어요 6 행복한나13.. 2025/02/13 4,003
1674443 난 호구인가 2 난 호구인가.. 2025/02/13 2,406
1674442 요걸로 평생 운세 한번 봐 보세요.  12 .. 2025/02/13 6,232
1674441 Dc 국힘갤의 문형배 치밀한 날조과정!! 왕소름 3 ㅇㅇㅇ 2025/02/13 1,751
1674440 뉴ㅈㅅ 하니 불체자문제에 24 박지원의원 2025/02/13 4,308
1674439 50대 영어공부 방법 정리 88 며칠전 2025/02/13 14,169
1674438 마리 앙투아네트에 격분한 윤, 극렬 유튜버 용산 불러 술자리 9 미친.. 2025/02/13 4,812
1674437 아들.... 딸.... 2 ..... 2025/02/13 2,590